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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애경유화(주)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7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경유화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며 "애경유화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경유화는 지난 1999년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만2750주를 취득했다. 애경유화는 이 가운데 36만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다.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애경유화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애경유화는 2006년 1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애경유화
법인세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1-09-26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시켜야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 방법에 참작할 수는 있다(2002스36)'는 대법원의 판결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성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보영 변호사는 "법원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선구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별거 문제로 다투다 남편 박씨가 이씨를 폭행하자 이씨가 이혼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향후수령
일시금
이혼소송
임순현 기자
2011-09-09
가사·상속
행정사건
자녀가 성년이 되기 前 성별 정정 안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 성별정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A모씨가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09스117)에서 불허가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창수, 이인복 대법관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면 충분하고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고,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위해 성별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들을 출산 후 이혼한 A씨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08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려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혼인 중인 성전환자와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별정정
미성년자녀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
성전환수술
이환춘 기자
2011-09-03
가사·상속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부부끼리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달 21일 강원도에 사는 황모씨가 "일정 시기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단1340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민법 제828조 본문에 의하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씨는 소 제기 전부터 줄곧 고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하씨는 동거장소를 정한 합의를 취소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하씨로서는 황씨와 정한 장소에서 동거할 의무는 없고,동거장소에 대해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또 "황씨는 하씨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소(前訴)의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황씨와 하씨 사이에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985년 하씨와 결혼해 생활해오다 2006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부양했다. 황씨는 하씨와 같이 내려가길 바랐으나, 하씨가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2008년 황씨는 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하씨가 "2010년 2월 이전에 강원도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요구에 응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취하했다.
이혼소송
약속파기
이혼사유
귀향
홀어머니
2011-07-13
가사·상속
형사일반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2011고합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오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오씨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오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간질을 앓으며 어렵게 살아온 점, 한쪽 눈이 의안(醫眼)으로 시각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씨의 막내아들로 지난 2월 의정부의료원에서 자신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이씨의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가사·상속
민사일반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 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씨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북한주민
월남
상속재산
유산
한국전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임순현 기자
2011-07-13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주택에 배우자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출 수 있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단19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누7479)"며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4월 남편 B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원세무서가 "A씨와 남편인 B씨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배우자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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