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12·12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 등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8374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8년 12월 26일,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2월 20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2월 25일, 2019년 2월 26일, 2019년 2월 27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3월 7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3월 26일 제1심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4월 1일, 2019년 4월 2일, 2019년 4월 3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4월 15일 위 변론 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5월 14일 제1심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제1심 법원은 2019년 5월 28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이 2019년 5월 29일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6월 3일, 2019년 6월 4일, 2019년 6월 5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6월 18일 피고에게 다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9년 6월 20일, 2019년 6월 24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7월 11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9년 7월 27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한 2019년 10월 17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산 소재 병원에서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혼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2020-06-04
가사·상속
인지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2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있다.
약혼
위자료
인지청구
2020-04-2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전환사채
2019-06-14
가사·상속
민사일반
면책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해당 여부 1) 제1심 결정이 내세운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이다.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격,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의 유사성 및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의 요건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45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항고인은 1986년 3월 14일 김○○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년 1월 6일로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김○○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김○○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파산
협의이혼
사기파산죄
2019-05-14
가사·상속
이혼등 청구의소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2016년 6월 12일 원고를 발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고, 2017년 4월 23일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4) 피고 을은 2016년 1월경 부산 소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 병은 2016년 10월경 위 마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 을의 휴대폰의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위 피고들은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5) 피고 을, 피고 정은 2015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 을의 퇴직 이후에도 위 피고들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년 3월 23일 함께 모텔에 갔다. 나. 피고 병, 피고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정행위 인정 여부 (가)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년 4월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 을과 피고 정이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점, 위 피고들은 피고 을이 2017년 3월 23일 피고 정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모텔에서 피고 정의 설교만 듣고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부정행위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년 3월 이전부터에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혼
모텔
부정행위
위자료
2019-03-21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가사·상속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3월 12일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년 11월 27일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10월 30일 다시 혼인(이하 ‘제2차 혼인’이라고 한다)한 후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년 12월 19일 협의이혼을 하였다(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이었으므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2012년 5월 18일 청구인에게 송금한 6500만원이 특유재산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없었고 그 때부터 제2차 혼인 전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양육비 합계 5040만원(2000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72개월 × 월 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해당 기간 중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제2차 혼인 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설령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2차 혼인 이전까지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혼인 이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해당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주요 쟁점인 상대방의 6500만원 반환 주장이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657만6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제2차 혼인을 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늦게 상대방에게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와 형평에 어긋난다.
양육비청구권
협의이혼
양육비
2019-01-17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년 11월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 정은 2016년 9월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년 12월 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년 8월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2.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이혼
2018-12-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협의이혼
2018-05-10
가사·상속
민사일반
금전(기타)
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OO은행 강남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OO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법
성년후견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2018-03-27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