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8374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8년 12월 26일,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2월 20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2월 25일, 2019년 2월 26일, 2019년 2월 27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3월 7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3월 26일 제1심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4월 1일, 2019년 4월 2일, 2019년 4월 3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4월 15일 위 변론 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5월 14일 제1심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제1심 법원은 2019년 5월 28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이 2019년 5월 29일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6월 3일, 2019년 6월 4일, 2019년 6월 5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6월 18일 피고에게 다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9년 6월 20일, 2019년 6월 24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7월 11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9년 7월 27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한 2019년 10월 17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산 소재 병원에서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