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108042 주식인도청구 등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봉, 이홍주
【피고】 이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의 사망과 상속관계
1) 이○○은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태광산업’이라 한다), 대한화섬 주식회사(이하 ‘대한화섬’이라 한다)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태광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이□□, 자녀인 이11, 피고, 이22, 이33, 이44, 혼인 외의 자인 원고, 1994.경 이미 사망한 차남 이55의 배우자 장66과 그의 자녀 이77이 있다.
2) 이11은 200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진88과 그 자녀인 이99, 이10, 이12가 위 이11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는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이○○의 유언 및 그 집행
1) 이○○은 1996. 9. 19.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부동산과 주식을 이□□, 이11, 피고에게 상속하고, 딸들인 이22. 이33, 이44에게는 별도의 재산 상속을 하지 않으며, 태광그룹의 경영권은 이cc 사장이 가지되 적절한 시점에서 피고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cc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집행자로 이cc 사장을 지정하였다.
2) 이○○이 사망한 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 이□□, 이11,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7호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7. 22.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받았다.
라. 상속 개시 이후 차명재산의 발견
1) 국세청은 2007. 11.부터 2008. 2.까지 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태광산업 차명주식 270,345주, 대한화섬 차명주식 109,189주가 누락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
2) 검찰의 2010.경 태광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및 국세청의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의 세무조사로 태광산업 차명주식 84,730주와 대한화섬 차명주식 52,801주 및 국민주택채권 등 73,527,360,207원, 국민은행 회사채 12,613,000,000원의 차명채권이 각 적출되었다.
3) 위와 같이 발견된 차명 상속재산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처분하였거나 피고의 명의로 실명전환되었는데, 피고는 1996.부터 2015. 8.경까지 태광산업 차명주식 총 355,075주(= 270,345주 + 84,730주) 중 204,454주를 매도하여 2015. 8. 현재 150,621주(= 355,075주 - 204,454주)를 보유하고 있고, 1996.부터 2015. 8경까지 대한화섬의 차명주식 총 161,990주(= 109,189주 + 52,801주)에서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3,486주를 제외한 158,504주(= 161,990주 - 3,486주) 중 149,701주를 매도하여 2015. 8. 현재 8.803주(= 158,504주 - 149,701주)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상속재산인 태광산업 차명주식 355,075주와 대한화섬 차명주식 158,504주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7, 9, 12, 14호증, 을 제1, 2, 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자체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 중 원고의 상속분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가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소유권에 기한 청구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권을 침해한 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 중 원고의 상속분에 대한 일부로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인도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피고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자도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민법 제999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명주식의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처분시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내에 차명주식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 중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처분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의 일부 청구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재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이 사망한 무렵부터 피고가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7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으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범위의 1%에 해당하는 주석만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인지대 등 정당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시험소송으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율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화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참조).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위 차명주식에 관하여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피고는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참조).
3)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8, 14, 15, 16, 28, 29, 30,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의 사망 이후 바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태광산업, 대한화섬의 이 사건 차명주식에 관하여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이□□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하면서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및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이○○은 1975.경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주식을 상장한 무렵부터 차명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하였고. 차명주식에 대한 주권 실물은 배우자인 이□□에게 맡겨두었다. 1980. 후반부터 2000. 중반까지는 태광산업의 감사였던 김ee 감사가, 그 이후에는 대한화섬 대표이사였던 박dd 사장이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차명주주 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배당금 수령, 차명주주 명의변경, 처분행위 등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이 하고, 위 김ee 감사나 박dd 사장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을 이□□에게 전하면 이□□는 필요한 주권을 이들에게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에 대 한 관리 업무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이○○ 사망 이후 이○○의 유언에 따라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태광산업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③ 이○○ 사후에는 피고가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배당금 수령, 차명주주 명의변경, 처분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 생전시와 동일하게 차명주식의 주권은 이□□가 계속 보관하였고, 차명주식과 관련한 피고의 의사결정이 있으면 관리 담당자인 김ee 감사나 박dd 사장이 이□□에게 이를 전하여 이□□로부터 주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이 관리되었다.
④ 이□□는 위와 같이 이○○이나 피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담당자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면서 단 한 번도 이○○이나 피고의 의사결정에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었는바, 이□□는 이○○이나 피고를 위하여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김ee 감사나 박dd 사장 등 차명주식 관리담당자들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들은 이○○ 사망 이전에는 이○○이, 이○○ 사망 이후에는 피고를 차명주식의 소유자라고 인식하였고, 차명주주들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차명주식은 피고의 태광그룹 경영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피고는 주주총회시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혹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제공을 요청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차명주주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⑦ 1999. 개최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각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2000. 개최된 태광산업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2001. 3. 16. 개최된 태광산업 정기주주총회 및 2001. 7. 14. 개최된 태광산업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피고의 지시로 차명주주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⑧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1997.부터 2015.까지 해마다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는데,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차명주주의 주소가 회사가 아닌 개인 주소로 되어 있는 때에는 회사가 증권예탁원에 통보하여 회사에서 통지서를 전달하겠다고 하고 회사가 직접 통지서를 수령하여 차명주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차명주주가 회사에 배당금청구를 하여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였고, 금액이 큰 경우 차명주주 개인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김ee 감사와 박dd 사장은 위와 같이 회수한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이□□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⑨ 차명주주들은 주로 회사의 임직원이나 거래처 대표들이었는데, 퇴직이나 거래관계 종료, 사망 등의 사유로 차명주주를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한 후 장내에서 매각하고 새로운 차명주주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을 통하여 차명주주를 변경하여 차명주식을 보유해 왔다.
⑩ 이□□는 피고의 월급통장 및 차명주식 등 피고의 재산 일체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은 모두 각 상속인에게 지급되었고, 이□□가 별도로 그들의 재산을 보관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참칭상속인으로서 이○○이 사망하고 피고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에서 1997.경 혹은 취임 후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 내지 차명주주의 의결권율 행사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인 1999.에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시작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2. 2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나머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차명주식이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및 대체주식의 청구가 가능한지의 문제도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특정물이건 대체물이건 간에 차명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인도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명주식을 처분한 때에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까지 수령한 점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주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유지현,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