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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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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두산 등 3사 맥주값 일률 인상 부당한 공동행위 아니다
지난 98년 두산·진로쿠어스 ·하이트맥주 등 맥주 3사가 일률적으로 맥주 값을 인상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4일 (주)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99년 2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의 맥주가격 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고 한 후 "그러나 당시 재경원과 국세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의 인상으로 선도업체의 인상률에 대한 재경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모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달28일 정리회사 진로쿠어스와 (주)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2001두1239, ☞2001두946)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8년2월 순차적으로 맥주 값을 종류별로 똑같이 8.5∼14% 인상한 맥주 3사는 99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여만원∼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맥주값인상
진로
하이트
두산
맥주3사
홍성규 기자
2003-03-21
공정거래
기업법무
경쟁적 가격 인상, 담합 아니다
경쟁사보다 가격이 싸면 오히려 잘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내 인스탄트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97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29억여원의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5일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99두6514, 6521)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격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다소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던 당시 국내 커피시장의 특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원고들간의 경쟁이 시장에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이로 인해 당시 국내 커피시장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격이 상대사보다 낮으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비싸면 많이 팔리는 상황이 2년여 이어져 네슬레의 가격을 쫓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동서식품이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검토자료나 시장분석자료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들간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7월부터 98년 1월사이에 한국네슬레가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동서식품이 경쟁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한국네슬레가 두세 차례, 동서식품이 서너 차례에 걸쳐 경쟁사를 의식, 가격을 올리자 담합행위라고 보고 동서식품에 17억2천여만원, 한국네슬레에 1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과징금
가격담합
박신애 기자
2002-03-19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종로학원' 상호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종로학원'의 상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던 이모씨(57)가 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98후362)에서 이같이 판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과 '종로'는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천안종로학원'은 구 상표법상 제26조3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종로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12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이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종로학원상호
상표법
지리적명칭상호
식별력
부정경쟁방지법
정성윤 기자
2001-02-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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