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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공정거래
행정사건
추가협상 가능성 구두로 공지했어도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소건설업체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6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일은 2009~2011년 도로 포장공사와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낙찰받은 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최소 2.3%에서 최고 22.8%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동일은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 낙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동일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추가협상
하도급대금
원사업자
최저가경쟁입찰
수급사업자
신소영 기자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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