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공정거래
담합
검색한 결과
10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징금 법률상한액 초과 업체들, 일괄 상한액부과는 부당
공정위가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업체별 차등없이 법률상 상한액을 최종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이때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업체별 상한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과징금액수는 줄어들었더라도 형평에 맞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영남제분(주)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08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법률상 상한액이 다른 회사들 보다 더 많아져 과징금 감경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됐다”며 “공정위가 획일적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해 특히 원고에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불공평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방법대로라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며 “법상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매출액이 크건 작건 과징금의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슷한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의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출해 낸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회사들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형평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제분 등 8개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5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등은 법률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졌으나 나머지 6개 회사는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률상 상한액을 넘게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6개 회사에 상한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했고, 영남제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률상상한액
밀가루가격담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
영남제분(주)
재량권
엄자현 기자
2007-10-29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통부 행정지도 법적 근거 없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부당한공동행위
시내전화요금담합
담합
가격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8-28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거래 '사업자'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했다면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정최고과징금인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옥수수기름의 군납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9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옥수수기름 군납과 같은 정부조달계약이나 단체수의계약과 같이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제유조합은 세림현미 등을 조합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지만 한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명의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건 담합입찰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행위를 했으므로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제26조가 아닌 공정거래법 제19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담합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 40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엄중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3년 평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4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는 2005년 3월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가 들러리로 나서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월과 5월 이뤄진 입찰에서 사전 협의한 가격과 물량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조달 입찰에서 1차례의 유찰을 거쳐 제유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 한국제유조합에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군납옥수수기름담합
김소영 기자
2007-08-13
공정거래
'가격담합' 교복3사 항소심도 배상판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교복담합사태'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7일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93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되었을 적정가겨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5%정도에 해당한다"며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범위를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교복을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매운동
교복담합사태
교복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중고등학교
교복제조업체
김소영 기자
2007-06-30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아스콘협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협회의 구성원간 가격담합행위와 거래지역제한행위(월도행위)에 대해 한 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2165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2.9%와 0.14%만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협회 연간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행위의 행태가 달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KT등의 예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스콘협회는 '품질관리'라는 명목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의 판매가격과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 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스콘협회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스콘협회
아스콘
공정거래위원회
아스팔트콘크리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거래지역제한행위
월도행위
가격담합행위
김소영 기자
2007-04-30
공정거래
'담합입찰'이라도 계약성사 안됐다면 과징금 부과못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더라도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 두산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주)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체결을 전제로 14억4,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06누306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2조,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입찰담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100 이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외없이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입찰담합이 입증된 경우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비록 과징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도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두산건설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에서 이겨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당시에 두산건설이 단지 낙찰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계약체결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고려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처분이후 발생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계약체결)은 침해 내지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입찰계역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두산건설과 담합해 두산건설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하철건설공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대산업개발
기정조치명령
공정거래법
행정처분
엄자현 기자
2007-04-16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판결] 최종분양가 서로 달라도 외형상 일치하면 담합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협의통해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 결정… '외형상 일치' 있다고 봐야 담당재판부 밝혀 그 동안 대법원은 기업간 협의와 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을 경우 공동부당행위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은 건설사간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분양가가 서로달라 '담합행위'의 기준인 '외형의 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종분양가에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가격협정 외에 아파트의 개별특성으로 생긴 것이고, 서로간의 가격조율이나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추정되면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인 김대휘 부장판사는 "총 분양가가 같지 않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간 합의한 사실이 추정되는데 반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분양가가 겉으로 보기에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건설회사들간의 협의가 아닌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생긴것이라면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파트의 특성상 건설비용이나 땅값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아파트 단지 내 위치,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런 차이를 배제했을 때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외형상 일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가격차이가 아주 근소하거나 같을 때에만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면 이번 사건처럼 가격이 일치하기 어려운 담합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합의사실을 숨겨야 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오히려 분양가격을 같게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고법 특별6부가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같은 사안에 대해 '총 분양가의 차이가 크고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과 엇갈려 이들의 담합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23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역시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브랜드와 위치, 마감자재 등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며 "엄밀하게 '양적일치'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일치'를 고려해 사업자들 사이의 조율 등이 있었는지 추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15
공정거래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국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순차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해 유료화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당경쟁
담합
자동차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1-25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