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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인죽전·동백지구 시공사에 과징금부과는 정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이후 최종분양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별 최종분양가가 외형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 단지내 입지조건, 회사별 특성 등 개별요소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742)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7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하고,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됐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같은날 죽전지구 건설업체인 D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387)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별 평당 평균분양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와의 차이도 30평형대는 최대 8만7,000원, 40평대는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이를 아파트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아파트의 상표가치, 품질, 단지 내 입지조건 등 회사별·상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가가 종전에 각 회사들이 예정했던 평당 분양가에 비해 모두 65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이면서 동시에 상호간 상당히 근접한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외형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중도금이자후불제
류인하 기자
2009-04-22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징금 법률상한액 초과 업체들, 일괄 상한액부과는 부당
공정위가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업체별 차등없이 법률상 상한액을 최종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이때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업체별 상한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과징금액수는 줄어들었더라도 형평에 맞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영남제분(주)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08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법률상 상한액이 다른 회사들 보다 더 많아져 과징금 감경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됐다”며 “공정위가 획일적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해 특히 원고에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불공평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방법대로라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며 “법상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매출액이 크건 작건 과징금의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슷한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의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출해 낸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회사들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형평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제분 등 8개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5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등은 법률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졌으나 나머지 6개 회사는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률상 상한액을 넘게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6개 회사에 상한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했고, 영남제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률상상한액
밀가루가격담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
영남제분(주)
재량권
엄자현 기자
2007-10-2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위법성 정도·이득액의 규모와 균형 이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정유사 3곳과 담합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현대오일뱅크(주)와 인천정유(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4457)에서 지난달 30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단순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가 이전에 비해 너무 높게 산정된 점, 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해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면서 단지 법 위반사실이 1회에서 2회 정도 더 많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4%, 단순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3%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정유사들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반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다른 3곳의 정유사와 함께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이 내용대로 낙찰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각각 2백25억여원과 1백7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정유사
군납유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오이석 기자
2005-12-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렌터카 사업자 선정과정 차종 사전담합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중은행의 렌트카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차종을 사전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아자동차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2000년 주택은행이 실시한 은행 업무용 차량 렌트카 입찰사업에서 대한통운, 금호산업, 케이알엑스 등과 입찰차종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2273)에서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8년부터 렌트카 영업을 실시한 이후 자신의 제조차량으로 99년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업무용 렌트카입찰에 응해 왔는데 차량제조회사로서 가격경쟁력이 나머지 입찰회사들에 비해 우수해 이 사건 입찰 이전에는 자신의 차종을 모두 낙찰 받았고 차량제조회사로서 입찰을 통해 재고차량을 판매, 처분할 필요도 있어 렌트카의 가격하락만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 주장과 같은 차종배정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원고가 묵시적으로 나머지 입찰회사들과의 부당공동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2월 주택은행이 실시한 업무용 차량 렌트카입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주)케이알엑스, 대한통운(주), 금호산업(주)와 입찰시작 전 낙찰받을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 서로 합의해 입찰함으로써 입찰회사들과 공동으로 입찰부분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렌트카사업자
사전담합
주택은행
기아자동차
부당공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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