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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 3배 배상' 美 법원 판결, 국내에서도 집행 가능
불공정 경쟁행위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토록 한 외국 법원 판결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개별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다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배상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2018다2315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B씨가 A사 등과의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와이 주법에 따라 A사 등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 등은 하와이주 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다. 미국 하와이주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제480-13조 (b)항 (1)호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달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해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해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와이주 판결은 B씨가 A사 등과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등을 사용한 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행위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하므로,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하와이주 판결 중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불공정경쟁
외국재판
집행
박수연 기자
2022-04-01
공정거래
[판결]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점주 A씨가 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센템점'을 냈다. 그런데 4년여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산본점 설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본사의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업지역침해
본사
직영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18-08-0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줬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누58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취한 제한행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일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서비스 공급량 감소나 가격인상, 품질 저하 등을 낳아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료체계
병원
의료서비스
손현수 기자
2018-05-10
공정거래
[판결]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CCJ 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76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CJ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CJ CGV가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할 의도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CJ CGV를 약식기소해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CJ CGV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2005년 광고영업 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2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해 102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CJ CGV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CGV
과징금
스크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10-27
공정거래
[판결]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서 모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8100여만원을 달라"며 의류납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29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A사는 B사와 특정매입거래계약(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한 후 일정한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를 물품대금으로 정산하고 재고는 주기적으로 반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B사 부담으로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 재고품의 반품을 위해, 그것도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B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이러한 내용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의류납품업체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A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그동안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품을 해오지도 않았음에도 우월한 지위에 이용해 2년간의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A사의 행위를 부당반품행위로 봐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사와 B사는 2012년 9월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되 B사가 직접 백화점에 입점해 물품을 팔고 재고품은 백화점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9월 총 8184만원 어치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이를 반품한 후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가 B사에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매업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
특정매입거래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14
공정거래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공정거래
[판결]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8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자헛이 어드민피로 받은 금액은 약 68억원 정도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자 피자헛은 소송을 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을 상대로 "어드민피 약정은 위법하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진행중이다.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어드민피
불공정행위
피자헛
가맹점
이장호 기자
2017-08-21
공정거래
[판결]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광고를 통해 샴푸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동일한 상품을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 제품을 두배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광고 전과 똑같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할인율을 거짓·과장했다"며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고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염가·점포정리·가격인하 판매 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도 부당한 표시 광고 중 하나인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봐 고시 등을 적용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름에도 공정위는 증정판매인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해석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이마트(소송대리인 김덕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55)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사업자가 상품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 기재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상품 판매가격만 표시했을 뿐이지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적지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 고시에서 말하는 할인판매에 해당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반드시 고시상 종전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거나 결과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가지는 1+1행사 광고까지 포괄해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더라도 행사 직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은 27.6%에 불과하다"며 "65%의 소비자가 정상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격
이장호 기자
2017-08-18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사도 A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C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C사가 최초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B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3호는 '도급인(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도급인인 C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4다38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A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증액대금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A사는 C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해 직접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도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신지민 기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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