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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위법성 정도·이득액의 규모와 균형 이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정유사 3곳과 담합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현대오일뱅크(주)와 인천정유(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4457)에서 지난달 30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단순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가 이전에 비해 너무 높게 산정된 점, 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해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면서 단지 법 위반사실이 1회에서 2회 정도 더 많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4%, 단순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3%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정유사들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반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다른 3곳의 정유사와 함께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이 내용대로 낙찰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각각 2백25억여원과 1백7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정유사
군납유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오이석 기자
2005-12-05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사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작성, 구성사업자들에게 활용하게 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8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이상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277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만든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대가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99년4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됐는데도 협회 정관에 따라 감리대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후 공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고 활용토록 하다가 2001년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대가기준
구성사업자
부당경쟁제한
규제개혁
건설공사
홍성규 기자
2003-04-18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인상’이 아닌 ‘인하’라 해도 비슷한 시기에 인하율도 동일하다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할부금융회사들인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257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00년 8월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내린 과징금처분내역은 삼성캐피탈이 3억5천2백여만원, 엘지카드(2001년8월 엘지캐피탈에서 상호변경)가 4억6천5백여만원, 현대캐피탈이 7천7백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3개사의 국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은 99년기준 84.8%에 이른다”며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IMF사태이전으로 돌아가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이 할부금리를 동일하게 조달금리의 인하 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액수가 부당이득보다 더 많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상 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외에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회수 등을 의무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이 과징금 액수는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배척했다. 삼성캐피탈과 엘지카드가 99년 1월20일, 현대캐피탈이 이틀후인 22일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종전 26∼28%에서 25%로 동일하게 인하하자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라며 제재처분을 했고 삼성 등은 대리점 등을 통해 우연히 경쟁사의 금리를 알았을 뿐이며 ‘인하’는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02
공정거래
정보통신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전기통신공사가 9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전화가입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한 가입비 10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7일 참여연대 측 70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98년부터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 가입비를 10만원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493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규가입자들에게 설비비 24만여원, 기본료 2천5백원을 받았다가 계약해지시 설비비를 되돌려 주던 기존의 설비비형제도와 함께 98년 9월부터 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천원을 내면 전화를 개설해 주되 계약해지시 가입비를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형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설비비제도와 가입비제도의 동일 수준 유지 명목으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가입비와 기본료를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16∼18%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비제도의 요금 수준이 설비비제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사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인 3년만기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비형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가입비형 제도와 기존의 설비비형 제도의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독점적 지위에서의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 "전기통신공사가 신가입제도를 시행하며 연15%라는 비정상적인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 전화요금을 책정한 것은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가격남용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설비비형 신규가입을 폐지하고, 가입비를 6만원으로 낮춘 가입비형 제도로만 신규 전화 가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가격남용행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규전화가입비
불공정행위
전기통신공사
홍성규 기자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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