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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사 Y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모(50)씨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Y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Y사가 새로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유료 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Y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이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영업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좌영길 기자
2012-06-27
공정거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료가격 담합에 뿔난 농민 수만명 첫 집단소송 내
전국 수만명의 농민이 비료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김준봉)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비료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8601 등)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농민은 2만7601명이고 1인당 청구금액은 3만원이어서 소가만 8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청구해 실제 소송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농업계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농촌 현장의 여론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비료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멸시효 법리 때문에 10년 전인 2002년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비료의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000여만원의 부과결정을 내렸다.
농민
FTA
한농연
화학비료
남해화학
가격담합
비료업체
집단소송
김승모 기자
2012-06-18
공정거래
기업법무
LPG 담합 공동 자진신고한 SK가스, 과징금 감면 인정 안돼
SK·SK에너지와 함께 LPG 가격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SK가스에 대해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4일 SK가스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0누32091)에서 "공동신고한 SK, SK에너지와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어 공동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감면제도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가스는 수입사로서 LPG를 수입해 판매하고 SK와 SK에너지는 정유사로서 원유의 정제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연산품인 LPG를 판매하므로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사전에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가 SK엔론 또는 SK E&S를 통해 SK가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SK에너지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이 50%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SK가스와 SK 등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K, SK에너지와 함께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과징금 공동감면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SK와 SK에너지만 1순위 조사협력자로 과징금을 면제하고 SK가스는 2순위 조사협력자로 봐 2010년 4월 과징금 99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SK가스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가격담함
가스가격담함
과징금
이환춘 기자
2012-05-29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가격표시제
할인판매금지
담합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공정위
이환춘 기자
2011-09-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티브로드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위가 저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채널편성을 바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한 혐의로 티브로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2억1,600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업 등을 하던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방송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29835, 2010누15881)에서 "2007년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그 현저성, 부당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부당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전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주장한 사항들은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로 인해 변경된 원고들의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한 내용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하고 단체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또 원고들은 기존 또는 신규가입자로 하여금 경제형 이상의 고가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채널편성변경을 통해 인기 상위 5~10개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10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라며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가입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저가상품
채널편성
소비자이익
티브로드
공정거래법
공정위
다채널유료방송
김소영 기자
2010-10-12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공정거래
행정사건
골프장 '3인 플레이' 금지는 지위남용
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해 온 일부 골프장들의 횡포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화성시 리베라CC의 운영업체 (주)관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8누57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장업자인 원고는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려운데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및 요금할인 등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든다"며 원고가 회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고 골프장 수익구조 악화 해결을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서도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료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면서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임의로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라CC는 전체 회원수가 3,096명으로 매우 많고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는 기여회원도 485명이나 돼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들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에 비회원팀을 우선 입장시킨 행위는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운영기준(팩스예약배정)에 의하더라도 팩스예약배정 이후 발생된 미예약 시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종전과 같이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이 아직 8~9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상의 골프예약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들로만 구성된 비회원팀 예약을 받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베라CC는 회원들의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3회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회원의 날'을 운영해왔다.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에서 회원의 날 10~11일전 팩스예약을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 후 회원의 날을 8~9일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미예약 잔여분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예약을 받았다. 또한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6년5월부터 12월까지 3인 플레이를 한 골퍼들에게 팀당 7만∼15만5,000원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2007년부터는 1개월간 예약정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을 입장시키고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1억2,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을 명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3인플레이
지위남용
리베라CC
주말부킹
회원의날
박수연 기자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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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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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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