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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입점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백화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출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대형 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3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동시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의 이디아이(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 접속해 주기적으로 매출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쇼핑은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롯데백화점 대비 신세계백화점의 매출비중이 높거나 50% 이상인 상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신세계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납품업체들이 롯데쇼핑에게 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쇼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롯데백화점 및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남품업체들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점이 인정돼 200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8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백화점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464)에서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했다.
백화점
할인행사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환춘 기자
2011-10-20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했고 지로수수료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2005년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고,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3월께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나 상승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봐 우리은행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에 모두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 2009년9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공정위
우리은행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7-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과 약품가격 유지하는 약정맺어도 소비자에게 이익된다면 허용가능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약가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3~2006년 사이에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을 맺으면서 제품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2007년12월 시정명령 등을 받자 2008년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독점규제법 제29조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면서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법으로 제한돼 있다.
제약회사
도소매상
약품공급
가격할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
정수정 기자
2010-1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이용에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결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3대 백화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5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정보를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 매출정보 등을 분석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제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같은 방식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낸 롯데쇼핑(주)이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101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이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백화점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입점업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경영간섭
김소영 기자
2010-04-1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밀가루 담합회사는 제빵업체에 배상해야
제빵업체가 밀가루가격을 담합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삼립식품이 "밀가루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9567)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립이 CJ 등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립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지급한 비용자체로 확정된다"며 "삼립이 그 후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제빵업체
이환춘 기자
2009-06-01
공정거래
행정사건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인가" …고법서 엇갈려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단계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 3단계 이상 상위판매원들의 수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다단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은 주로 상품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상품판매나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3단계 이상 상위 판매원들보다 대부분 바로 윗단계 상위판매원의 수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방문판매방식이 불법 다단계로 판단되면 화장품업계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화장품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 5개 화장품업체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을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7누3029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품 업체들의 1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로 볼 수 없고 다단계조직과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연동된 후원수당을 받고 있지도 않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을 다단계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의 요건인 '소비자'를 해석함에 있어 "1단계 판매원은 물론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7누63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단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의 상위판매원은 원고 회사의 판매원이 많아질수록 수당을 많이 지급받게 된다"며 "신규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기존 판매원들에게 유리해지는 면이 있어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많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실적
하위판매원
디케이코퍼레이션
가입유치활동
박수연 기자
2008-09-09
공정거래
행정사건
골프장 '3인 플레이' 금지는 지위남용
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해 온 일부 골프장들의 횡포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화성시 리베라CC의 운영업체 (주)관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8누57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장업자인 원고는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려운데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및 요금할인 등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든다"며 원고가 회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고 골프장 수익구조 악화 해결을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서도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료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면서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임의로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라CC는 전체 회원수가 3,096명으로 매우 많고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는 기여회원도 485명이나 돼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들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에 비회원팀을 우선 입장시킨 행위는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운영기준(팩스예약배정)에 의하더라도 팩스예약배정 이후 발생된 미예약 시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종전과 같이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이 아직 8~9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상의 골프예약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들로만 구성된 비회원팀 예약을 받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베라CC는 회원들의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3회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회원의 날'을 운영해왔다.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에서 회원의 날 10~11일전 팩스예약을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 후 회원의 날을 8~9일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미예약 잔여분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예약을 받았다. 또한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6년5월부터 12월까지 3인 플레이를 한 골퍼들에게 팀당 7만∼15만5,000원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2007년부터는 1개월간 예약정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을 입장시키고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1억2,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을 명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3인플레이
지위남용
리베라CC
주말부킹
회원의날
박수연 기자
2008-09-02
공정거래
형사일반
자진신고로 고발 면제된 기업… 검찰 기소못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된 기업들은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2일 합성수지 담합(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됐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토탈(주)와 호남석유화학(주)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07고단7030).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범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의 경우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반의사불벌죄가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같은날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에서 제외된 CJ를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합성수지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삼성토탈 등에 이어 11월에는 설탕담합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CJ도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들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불공정거래사범의 경우 조세사범과 달라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성수지담합
고소불가분의원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자진신고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엄자현 기자
2008-02-14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공정거래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상가분양 업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분양광고를 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7일 (주)인평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 쇼핑몰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상가가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6누1533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고에 쓴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표현은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후보지'혹은 '예상'등의 표현과도 명백히 구분된다"며 "원고는 광고에서 '예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장차 변동이 가능하다는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사실을 잘못 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배포한 분양 팸플릿에 '호남고속철 강남출발역 인접'이라고 기재한 것도 강남출발역이 상가 인근에 설치되기로 결정됐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문구의 위치나 크기에 관계없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광고가 '상가 인근지점이 호남고속철도 서울출발역으로 지정돼 상가를 분양받으면 그 수익전망이 좋다'는 취지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를 본 일반소비자들이 쉽사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유인했다"며 "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알게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평은 2002년 12월부터 양재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가 출발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결정된것처럼 광고했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분양광고
호남고속철도
과장광고
하이브랜드
고속철도출발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7-02-12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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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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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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