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한 백화점 운영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 측,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621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백화점에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화도 △특약매입행사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애경은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부당인상 △매장 위치변경·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05개 백화점 중 이랜드는 24개, 한화갤러리아는 5개, 애경은 5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 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랜드에 8억1800만원, 한화에 4억4800만원, 애경 측에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경영정보 요구행위,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추후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아니므로,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화 측도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업체들이 서명을 지연해 계약서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교부의 책임은 납품업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애경 측도 "우리가 백화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모든 납품업자들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납품업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 측 주장에 대해 "만약 납품업자들이 이랜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비로 관리되는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교부 지연 행위에 관련해서는 "한화 측 스스로 자신들의 서명 없이 계약서를 발송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먼저 서명을 받은 다음 자신들이 서명하기로 정했으므로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한화 측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장 고유 인테리어 공사라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매장 위치나 면적 등 변경이 없었다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며 "애경 측은 자신의 영업상 필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