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6다22905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슬로우푸드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이춘수, 이종민, 박종욱, 엄승찬)
【피고, 피상고인】1. 김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 이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임보경, 류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1.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