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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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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 경찰,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이른바 10개항 위반의 중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2002도11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 등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24시간 안에 구속여부를 결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며 “단지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측의 부탁이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훈방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런 관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더라도 이는 단지 경찰 실무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내용은 우리 형사절차법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12월부터 2000년1월까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며 99년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강모씨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3주, 물적 피해 80여만원의 사고를 냈음에도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강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 법규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가해자
직무유기
화물차
홍성규 기자
2003-02-21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통고처분
안전운전의무
의무불이행
정성윤 기자
2002-11-26
교통사고
군사·병역
행정사건
'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중 교통사고, 훈련중 부상 해당 안돼'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인 소집해제 시각보다 빨리 끝나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0일 임모씨(45)가 “소집해제시각인 오후5시보다 2시간 빠른 시각에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2누9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쳐 소속 군부대의 장에 의해 소집해제된 이상 소집해제된 시각이 몇시인지 불문하고 그 때부터 군인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비록 정상적인 귀가시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이었던 경우가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귀가 중이었던 경우에는 군복무중 또는 훈련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예비군소집훈련 마지막날에 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보다 약 2시간 앞선 오후 3시20분경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예비군훈련
소집해제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훈련중부상
최성영 기자
2002-08-23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최성영 기자
2002-06-18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차량 2대의 한도액을 합해 그 두 배인 1억 6천만원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동양화재(주)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8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95년 법령 개정 이전의 상한인) 1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98다22031)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5년 6월 울산시 남구에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입자인 영남화물의 트랙터가 역시 자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권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씨가 사망하고 우모씨가 중상을 입자 이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이후 권씨 차량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씨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동양화재
교통사고
책임보험한도
교통사고보험금
구상금
정성윤 기자
2002-04-26
교통사고
금융·보험
손배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3자에 대한 배상채무확정일부터 진행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직접 지불한 경우,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이 아닌 형사합의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불한 안모씨(30)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지불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합의금 1천만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안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과 달리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닌 피보험자인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9년4월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고로 같은해 5월18일 형사합의금 명목의 1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2001년 5월11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한 1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홍성규 기자
2002-04-16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책임 인정 첫 합의부 판결
자동변속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합의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원인불명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의 판결과 같이 '제조물책임'을 인정, 사고의 원인이 소비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결함 추정 이론'을 도입한 첫 판결이자 아직 선진국에서도 판례가 없는 '쉬프트 록'(shift lock)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기탤런트 송승헌씨의 아버지 송세주씨 등 42명이 사고 차량의 제조·판매사인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자동차 제조상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288)에서 "대우측은 쉬프트 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송모씨등 9명에게 2백만원∼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모씨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선 "사고가 운전 과실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짙고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제조물 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통상 어떤 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시, '결함 추정이론'의 적용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가 있었던 차량에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기아변속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한 경우 75%까지 사고 위험이 격감, 90년부터 모든 차량에 쉬프트 록을 설치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런 연구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불과 원가 3천5백원에 불과한 쉬프록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이상,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나머지 오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한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는 "아직 제조물 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매우 용기있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쉬프트 록'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河 변호사는 "한양대학교가 2000년 11월 '자동변속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인적요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한 사실에 따르면 급발진 원인이 오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것임이 명백히 보고됐다"며 패소한 사건들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제조물하자책임
결함추정이론
쉬프트록
홍성규 기자
2002-01-25
교통사고
국가배상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건널목사고
영조물설치관리상하자
건널목하자
건널목사망사고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0-23
교통사고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6천5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70)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01다478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 합의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난 99년 2월 B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자인 김모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운전자무과실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반환청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해계약
착오로인한계약취소
정성윤 기자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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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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