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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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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26만5000원을 지급한 후 "사고가 100% B씨의 잘못이므로 B씨의 보험사인 케이비보험이 보험료를 물어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케이비 측은 "쌍방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B씨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워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A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26만 5000원에 80%에 해당하는 21만2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후방주시의무
주차장사고
주차관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7-01-13
교통사고
[판결]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57).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김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박모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박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며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유턴
업무상과실치상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접촉사고
홍세미 기자
2016-05-02
교통사고
[그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특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횡단보도를 채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주행 신호등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김씨는 숨졌고, 김씨의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김씨의 과실이 6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그러면서 7000만원의 배상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피고)는 이러한 장소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과속도 금물입니다. 2013년 서울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두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 유턴하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뒷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뒷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 차량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도심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자전거족 모두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보행자
신지민 기자
2016-03-14
교통사고
[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 운전자인 김모씨는 2009년 서울 동대문구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끝차선에서 달리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백모(당시 73세)씨의 자전거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백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치료를 받다 4년 뒤 숨졌다. 김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치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3억6500여만원을 백씨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연합회 측은 "백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운전자인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돼 사고가 났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9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떄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도로 관리상 하자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고 이 사건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제계약
사이드미러
구상금청구
택시
맨홀
포트홀
도로관리
지자체
이장호 기자
2015-12-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김모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마티즈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김모씨의 산타페 차량해 연속해 부딪쳤고, 이 사고로 김씨의 산타페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조모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산타페 운전자인 김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정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씨(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3107)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정씨가 피해자 조씨와 따로 합의한 이상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로변경
앞지르기
연쇄추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정주의
홍세미 기자
2015-12-03
교통사고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일부 인정돼 100%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모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8965). 박씨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2013년 조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실 비율을 9대 1로 산정했습니다(대전지법 2014나106180). 조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신호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 5% 신호등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 옷 착용 10%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측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만4세이던 김모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2005963)에서 김군 부모에게도 과실이 20%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0년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만4세인 김군이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서 "김군의 부모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를 나이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은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반면, 민사는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났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대신 과실비율이 큰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 20% 녹색신호 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 20% 과실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적 특성, 사고 경위 등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또 신호등이 고장나서 황색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녹색등이 켜졌다고 곧바로 건너지 말고 2~3초쯤 기다리며 좌우를 살핀 다음 건너고, 녹색등이 점멸(켜졌다 꺼졌다 함)할 때는 기다렸다 다음 신호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혜진 기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신호등
부주의
보호의무
김재홍 기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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