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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란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3월 동두천방향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만취피해자
교통사고
일방진술
유죄판단
직접심리주의
음주운전
류인하 기자
2008-07-23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경우 운전면허는 사망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만큼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부인 홍모(48)씨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60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춘천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대형 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의 만취상태였다. 홍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택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상속신고를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홍씨는 "남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당연히 실효된 것이다. 남편은 운전 중 사망해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되지만 택시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상 관청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없는 경우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의 실질적 면허취소사유는 음주운전이므로 택시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망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
택시면허
면허취소
개인택시
정성윤 기자
2008-05-22
교통사고
노동·근로
민사일반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김모(37)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
택시
추돌사고
정성윤 기자
2006-06-1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오심(誤審) 이라도 불이익금지원칙은 지켜야"
법원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더라도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록 오심이 그대로 확정돼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027) 선고공판에서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9조1항에 의한 선고유예에 있어서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해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지 선고할 형이 과로형인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돼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비록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결과 법률상 명백히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에게 과료형의 선고를 유예한 즉결심판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조치에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선고유예의 요건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즉결심판과 동일한 과료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광주광역시 동구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해 즉결심판에 회부돼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앞차가 후진해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즉심보다 높은 형인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또다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유로 즉심에서와 같은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99년1월 ☞98도2550 사건에서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오심
불이익변경금지
앞차추돌
신호대기
정식재판청구
정성윤 기자
2006-03-23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 도로 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도로 위에 내려준 택시기사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택시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A모씨 유족이 택시기사 B모씨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4905)에서 "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A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7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택시기사가 차량을 세우자 가방을 놔 둔 채 갑자기 내린 후 1시간여 동안 방향감각 없이 인근을 헤매다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동차전용도로
만취승객
택시기사
사망사고
자유로
부주의
2006-02-16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후유증 생겼다면 병원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6)의 가족이 A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577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온 환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진부터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고 환자상태를 살펴 구토, 간질,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뇌컴퓨터촬영(CT) 등을 일찍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머리부분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음주운전을 했고 초기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10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이씨와 가족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단순진료
교통사고
외상
후유증
식물인간
오토바이사고
오이석 기자
2005-02-28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단206442)에서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수리를 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99년3월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호등
고장신고
늑장대처
지자체
교통사고
택시기사
김백기 기자
2004-03-11
교통사고
음주상태서 택시운전 사고, 보통·특수면허 둘다 취소는 정당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32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도 운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수 없도록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특수면허는 택시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음주운전사고
정성윤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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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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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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