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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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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 열린 1회 공판 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6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6-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BMW 차량을 몰던 박모(43)씨는 2015년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지나다가 포르쉐 카이엔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놀란 A씨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가 자신의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포르쉐 앞을 30초간 가로막았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씨는 앞장 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A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만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들었다. 박씨는 보복운전 혐의(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9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박씨에게도 신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폭처법
상해
보복운전
특수상해죄
포르쉐카이엔
방향지시등
운전시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6-02-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이모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는 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다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씨가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긴 차량은 이튿날 중고차 수출상에게 팔렸다. 수출상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채 마쳐지기 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보관소로 차량을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였던 KB손해보험㈜은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기해 동부화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명의이전 등록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적용돼 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00838). 재판부는 "문제의 차량 보험에는 15일간의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차량이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례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자의 지위는 차례로 승계된다"며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대리운전업체에 운전을 의뢰해 발생한 사고라도,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동부화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의 원래 주인인 이씨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홍세미 기자
2016-0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교통사고
민사일반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A렌트카 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정군의 부모를 상대로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화손해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73424)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A렌트카 회사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차량을 임차하는데 기망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A렌트카 회사의 지배가능성이 상실돼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운행지배
지배가능성
손해배상책임
신소영 기자
2014-06-12
교통사고
민사일반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 정할 수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2억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다. 조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도 9300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조씨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망인의 호의동승 과실비율인 20%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며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872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덤프트럭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의동승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
덤프트럭
메리츠화재
부진정연대책임
신소영 기자
2014-04-08
교통사고
형사일반
운전 종료 시점서 20분 뒤 음주측정 0.08% 나왔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보다 훨씬 높고, 운전시작과 측정 시점 사이가 좁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23분에 불과한 반면 측정된 수치가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음주측정 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했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처벌기준치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11-08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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