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로 회복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요양치료 중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요양치료 중에 자살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9구합56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인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우울증이 발병해 심화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2월 지방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2년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