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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배상범위를 손해의 전부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41)가 대리운전회사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755)에서 "피고는 4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회사는 원고와의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100Km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청원 인근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등 영구장애를 입자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대리운전
안전운행
배상범위
유사사건
삼성화재
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5-10-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배상책임
산재보상범위
일용근로자
보험사면책
정성윤 기자
2005-03-18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부당한 운전면허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잘못된 운전면허취소로 버스운전을 못하게 된 도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2471)에서 11일 "국가는 도씨가 받지 못하게 된 임금과 위자료를 합쳐 1천6백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마신 양주 1잔의 용량은 30ml에 불과한데도 담당 경찰이 50ml로 보고 혈중알콜농도 0.142%인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양주 1잔은 30ml에 불과하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내세우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버스운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애초에 도씨의 음주사실이 면허취소의 발단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2000년1월 회사동료 이모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집종업원과 이씨 등을 승용차로 이씨 집에 데려다 준 후 술집종업원이 이씨 일행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도씨의 음주 운전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양주를 50ml잔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42%로 계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자신이 30ml잔으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도씨가 30ml잔을 이용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면허 100일 정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잘못된 면허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운전면허취소
객관적주의의무
혈중알콜농도
버스운전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5-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한화재(주)가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2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정모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스타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서울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 정모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불법주차
신동아화재
과실비율
구상금청구
자동차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4-12-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서
진료수가
손해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4-1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종교적 이유 수혈거부가 결정적 사유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종교적이유
수혈거부
교통사고환자
사망
결정적사유
정성윤 기자
2004-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비오는 저녁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안전표지 없이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대한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8505)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 공제계약에 가입한 송모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인 최모씨가 야간 빗길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2차로에 정차한 과실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송씨와 최씨의 과실비율을 6대 4로 인정해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2월 공제계약 가입자 송모씨가 트럭을 과속운전하다 충북진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회사 보험가입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 유족들에게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최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돼 6천8백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이 최씨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구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야간
빗길
고속도로
과속차량
안전표지
대한화재
공제계약
정성윤 기자
2004-08-03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주차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의 ‘운행’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동부화재(주)가 황모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59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사고는 조씨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2001년8월 피고 황씨의 딸(당시 3세)이 자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조모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하자 “조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차중
오토바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2003-09-30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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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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