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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3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배씨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 도착 후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119구급대원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안에는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름
연락처
사고현장
뺑소니
인적사항
도주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2-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교통사고
파손차량
렌트비
보험청구
렌터카비용
홍세미
2012-08-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주)동부화재가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의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그로 인한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이씨는 25t 트럭을 운전해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김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김씨 등 4명이 사망했다. 화재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김씨의 보험사였던 동부해상은 사고로 숨진 3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LIG에 59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긴 했지만 이씨의 사고와 화재 사이에는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안전조치
후행사고
동부화재
탱크로리
LIG
전방의무주시위반
원인제공자
좌영길 기자
2012-08-17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12구합5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수원)
중국국적
조선족
음주운전
출국명령
교통사고
상해
2012-07-09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교통사고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09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외에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씨가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이고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동승자 박모씨에게 전치 8주의 쇄골 부상을, A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16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을 입혔다.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02-15
교통사고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백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임모(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
가중처벌
뺑소니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2-03
교통사고
금융·보험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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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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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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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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