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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허위자백한 부인에게 범행상황 설명,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자신의 죄를 대신 자백한 부인에게 범행당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저지른 자동차사고를 부인이 낸 것처럼 꾸민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죄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64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사고발생경위, 도주경위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해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던 중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전방에 설치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심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친구에게 "나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가 나를 데리러 왔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부인에게 "술에 취한 나와 친구를 데리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라"고 말하고, 부인이 경찰서에 갈 때마다 수시로 사고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대신 진술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부인에게 사고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는등 마치 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했다"며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 징역6월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방조죄
허위자백
특가법
범인도피교사죄
무면허
음주운전
허위진술
류인하 기자
2008-11-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트랙터 운전자인 최모(53)씨는 2006년5월 저녁 도로를 시속 19km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트랙터 오른편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당시 45세)씨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최씨는 권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결국 권씨는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1심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의 차량은 13m가 넘고 8.5톤급 대형차량으로 운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오토바이가 자신의 진로로 들어올 수 있음을 예견해 돌발상황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무죄를 놓고 엇갈린 1·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2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검증조서에 따르면 트랙터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트랙터 앞쪽으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존재한다”며 “오토바이가 트랙터 앞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 후사경 등을 통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도 오토바이가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트랙터의 진로로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해 충분히 감속해 서행하거나 길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추월
주의의무
운전자
현장검증조서
사각지대
트랙터
류인하 기자
2008-11-07
교통사고
형사일반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902)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서 “윤씨가 노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신분증을 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규정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면허증
사고현장
교통사고
사고현장수습
구호조치
현장이탈
류인하 기자
2008-10-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P(16)양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7다78777)에서 P양의 언니 A양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은 만 9세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경우 사고 약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했을 정도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교통사고피해자
원형탈모
정신질환
발병원인
류인하 기자
2008-09-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교통사고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3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시간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음주운전 중에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사고지점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은 손씨에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나왔으나 손씨가 사고 전에 소주를 약간 마셨다고 진술하자 손씨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정해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제한 0.062%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 잔류알코올 농도가 과다측정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적용한 것이 손씨에게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 0.52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에 불과하게 돼 손씨가 기준치(0.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작년 10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측정
잔류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체내흡수율
주취상태
류인하 기자
2008-08-27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란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3월 동두천방향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만취피해자
교통사고
일방진술
유죄판단
직접심리주의
음주운전
류인하 기자
2008-07-23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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