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7676 손해배상(자)
【원고】 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이영수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이상강, 정혜현, 하상수
【변론종결】 2020. 2. 13.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4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3,177,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BB은 2015. 4. 14. 18:43경 23수****호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군 ○○읍 ○○로 ○○사거리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02보****호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신경 손상, 미만성 축삭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1, 13,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목포세무 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ENG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 상당(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NG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일용근로소득 명목으로 2015년 1월 290만 원, 2월 270만 원, 3월 2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간헐적으로 수입을 얻어왔고, 제출된 자료에 따른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수입 월평균액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공의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을 얻어 왔다거나 장차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나이, 건강,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65세가 되는 2035. 3. 10.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신경학적 증상(마비,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손상편 Ⅲ-B항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우측 전신의 근위약, 보행장애, 좌측 전신의 통증과 감각저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손상편 Ⅸ-B-3항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나, AMA 제6판 Table 15-25 or 16-14에 의할 경우 혈관운동 변화의 피부온도, 방사선학적 징후로 골프캔 검사의 두 항목만을 만족하게 되어 등급결정을 위한 점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다만 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여러 검사에 의할 때 원고의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상적인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점, 마취통증학과 감정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애율 판정과 관련하여 장애 부분에 대해 다른 장애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명확히 만족하고 그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56%이나, 다른 장애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장애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5%의 상실만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점, 원고는 척수 손상 및 이와 관련된 근력저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인데, 마비, 감각이상 등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는 앞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의 내용, 치료의 경과 및 현재의 원고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위 질환에 대한 피해자측의 요인 및 피고의 책임 부담 부분을 참작하여 5%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본다.]
③ 중복장해율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4. 14.부터 2019. 6. 30.까지(입원기간) : 100%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9. 12.경까지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었고, 마비나 통증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30.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19. 7. 1.부터 2035. 3. 10.(가동종료일)까지 : 38.25%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45,023,799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456,200원 (갑 제9호증)
다. 향후 치료비
1) 신경외과 : 검사 및 투약료 등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3,264,873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53,634,354원이다.
○ 진찰료 : 184,560원/년 (1회 15,380원, 연 12회)
○ 근전도 검사 : 625,833원/년 (1회 625,833원, 연 1회)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 98,800원/년 (1회 98,800원, 연 1회)
○ 자기공명검사 : 625,580원/년 (1회 625,580원, 연 1회)
○ 투약
신경통증치료제 : 985,500원(= 900원 × 3회 × 365일)
진통소염제 : 470,850원(= 430원 × 3회 × 365일)
근이완제 : 240,900원(= 220원 × 3회 × 365일)
근이완제 : 32,850원(= 30원 × 3회 × 365일)
2) 신경외과 : 물리치료비로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3. 11. 10.까지 매년 3,884,400원(= 24,900원 × 주 3회 × 52주)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2. 14.부터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3. 11. 10.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1,821,006원이다.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검사 및 투약료 등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1,706,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28,025,656원이나, 앞서 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담 부분은 19,617,959원(= 28,025,656원 × 70%)이 된다.
○ 진료비 : 96,000원/년 (1회 16,000원, 연 6회)
○ 혈액검사 등 검사비 : 150,000원/년 (1회 150,000원, 연 1회)
○ 경구약물 비용 : 1,460,000원(= 4,000원 × 365일)
○ 원고는 통증완화를 위하여 척수강내 약물 펌프 시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 상당액을 향후치료비로 구하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적으로 척수강내 약물 펌프 시식술은 척수자극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통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 시도하게 되는 점, 원고는 현재 위 증상에 대하여 척수자극기에 의한 치료도 시도하지 않고 있고 경구 약물이나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약물 비용 외에 현시점에서 척수자극술 및 척수강내 약물펌프 시식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비뇨기과 : 진료비 및 투약료로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519,9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22. 6. 24.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208,611원이다.
○ 약물 : 459,900원/년 (= 1,260원 × 365일)
○ 진료비 : 60,000원/년 (1회 15,000원, 연 4회)
5) 향후치료비 합계액 : 86,281,930원 (= 53,634,354원 + 11,821,006원 + 19,617,959원 + 1,208,611원)
라. 기왕개호비: 9,35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9. 4. 2.까지의 기왕개호비로 지출한 9,350,000원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4개월 동안의 기간에 개호비로 지출한 비용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사지 마비 상태에 있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의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수술 등의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기왕개호비로 9,35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 제한을 하지 않는다.
마. 향후 개호비
○ 원고의 복합장해율이 38.25%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비나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주로 통증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 대부분의 기간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었고, 앞서 인정한 기왕 개호비 지출액 외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개호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0.25인)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201,970,030원이다. 다만, 위 개호는 대부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개호비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은 141,379,021원(= 201,970,030원 × 70%)이 된다.
아. 공제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차. 계산: 497,490,950원(= 재산상 손해 457,490,950원 + 위자료 40,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97,4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