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03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김AA, 2. 임BB, 3. 임C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DD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11153 판결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김AA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412원에 대하여 2018. 2. 23. 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1,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4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7,70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83,829,025원과 그중 179, 137, 133원에 대하여 2018. 2. 23. 부터, 4,691, 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각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112,758,22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5,92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36,616,40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AA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EE은 연안복합어선 △△호(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 2. 23. 17:02 여수시 ○○동 ○○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임FF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7:15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호의 선수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실 내부에 있던 임FF은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김EE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임FF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김AA, 자녀인 원고 임BB, 임CC이 있고, 망 김EE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가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3~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호를 운항하던 망 김EE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 소유자인 김EE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김E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EE과 임FF은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임FF은 김EE과 △△호의 공동운행자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공동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는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상법 제879조 제1항은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김EE은 △△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임FF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김EE은 임FF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서 △△호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F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김EE에게 △△호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FF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 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호의 단독소유자인 이상 임FF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올리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재산상 손해
가) 망 임FF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4*세 *개월 **일, 남자
(2) 소득 : 농촌일용노임 적용, 월 25일[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임FF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년 12월경부터 잠수사로서 조업한 사실에 비추어, 망 임FF의 사망 당시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한편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 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옳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2018년 1/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까지의 농촌일용노임(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중 ‘노임 단가’란 기재와 같다)을 적용하여 망 임FF의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3) 가동 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 **. **.까지[망 임FF에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는 점 및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망 임FF의 가동 연한을 인정한다]
(4)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5) 계산 : 344,953,273원[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 별지 생략]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김AA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60%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임FF은 망 김EE이 운항하던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한 뒤 그 수입을 망 김EE과 나누었으므로 △△호의 운항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 임FF은 이 사건 사고 시각 무렵 일몰이 가까운 상황에서 소형선박인 △△호를 운항하던 망 김EE에게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 운항을 촉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라)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김AA : 91,702,270원[= {(344,953,273원 × 3/7) + 5,000,000원} × 60%]
(2) 원고 임BB, 임CC : 각 59,134,846원(= 344,953,273원 × 2/7 × 60%)
2) 위자료
가) 망 임FF : 30,000,000원, 원고 김AA : 20,000,000원, 원고 임BB, 임CC : 각 10,000,000원(망 임FF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나)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김AA : 32,857,142원[= (30,000,000원 × 3/7) + 20,000,000원]
(2) 원고 임BB, 임CC : 각 18,571,428원[= (30,000,000원 × 2/7) + 10,000,000원]
다.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24,559,412원(= 91,702,270원 + 32,857,142원),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7,706,274원(= 59,134,846원 + 1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김AA의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김AA은 2018. 5. 10. 피고를 상대로 망 김EE 소유인 여수시 ○○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단1014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 김AA은 그 과정에서 2018. 5. 14. 취득세 4,055,200원, 국민주택 채권 본인부담금 183,692원,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을 각 지출하고, 2018. 5. 17. 등기신청위임비용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위 비용 합계 4,691,892원(= 4,055,200원 + 183,692원 + 13,000원 + 440,000원)과 그중 4,251,892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로 원고 김AA이 구하는 2018. 5. 17.부터, 나머지 440,000원에 대하여는 지출한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지출한 당일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 한다) 각 원고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