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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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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경매때 "건축폐기물 현장서 확인하라" 알렸어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23042)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추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의 잡종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지난해 10월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원주축협은 지하 1.5m 아래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폐기물을 처리한 원주축협은 지난 3월 "국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립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경매낙찰토지하자
경락토지매립폐기물
이환춘 기자
2012-11-27
국가배상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씩, 형제 3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 김씨나 교감 이모씨와 교장 한모씨에게 보호·감독의 조치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과실이 있을 뿐이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교감 이씨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군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책임을 치료비 등 피해액의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군은 2008년 11월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에게 사고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생겼다며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골프
골프공
골프수업
경기도교육감
보호감독의무
국가배상법
직무상과실
2012-03-14
국가배상
지입車 빼돌려 불법수출…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
구청 직원이 자동차제작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입차를 인도받은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구청은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35명이 광진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6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는 고씨 등 29명에게 지입차 구입 대출금의 80%인 2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시 제출된 자동차제작증에 수정테이프(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라면, 광진구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등록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S사의 신규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 등이 맺은 지입계약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량을 지입목적물로 한 것으로 불법인 점, 고씨 등이 지입계약 후 차량 출고·등록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광진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고씨 등은 "파주세관이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수출심사 시 할부·리스금융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은 고씨 등의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후인 2007년 9월 14일께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고, 미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증 원본을 받는 등의 처리지침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 원고들은 2007년 7~9월 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S사에 지입하고 월 230만원씩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3년의 화물운송지입계약을 S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S사는 인도받은 차량을 원고들에게 넘기지 않은 채 수출신고를 하고 이어 구청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 설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이 차량들은 8~9월에 파주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고, 고씨 등은 H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지급 소송까지 당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2320만원까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원고들은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입차
자동차제작증
지입차불법수출
불법수출
지입차주
국가배상
지입계약
이환춘 기자
2012-03-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국가배상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범죄 '아람회 사건' 당사자 국가상대로 16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로 밝혀진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7가합96633)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김난수 등 37명은 소장에서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 출신이 모여 만든 친목모임인데 반국가단체로 몰려 모임 회원들 모두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쳤다"며 "한 고등학생의 제보를 받고 모임 회원들이 모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사기관은 모두를 불법연행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때까지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 내고, 법원을 자백을 근거로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아람회 사건을 제5공화국 시절 자행된 대표적 반인권 국가범죄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 연루자에게는 각 10억원을, 부모와 처에게는 4억원을, 자녀와 형제에게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등 모두 165억9,9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난수씨 등이 모여 지난 70년부터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80년께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널리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단체이지만 국가원수를 비방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반국가단체로 몰려 구성원 모두가 징역 1년6월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었다.
아람회사건
아람회
국가범죄
손해배상
반국가단체
최소영 기자
2007-1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잘못된 임야대장·부동산등기부 믿고산 땅 국가 80% 책임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산 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 임야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가와 관청에게 땅의 매매대금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에 사는 김모(60)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에 있는 임야 992㎡를 정씨로부터 4,000만원에 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김씨가 산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 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면서 산106번지 임야는 같은 리에 있는 5-1 토지로 전환됐고 임야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기재만 믿고 있지도 않은 임야를 샀다며 국가와 횡성군을 상대로 매매대금와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7845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무고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것은 소관청인 횡성군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횡성군 역시 잘못 기대된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리했어야 함에도 정정대상토지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손해배상청구
임야
매매대금
최소영 기자
2007-10-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일 충남보령군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3백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6천원에서 3백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옥서면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군산
미공군기지
수인한도
국가배상법
김백기 기자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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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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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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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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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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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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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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