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지난2일 대학구내에 대한 압수수색중인 경찰에 의해 학생회관에서 불법연행 됐던 김낙규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725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김씨등 16명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화염병을 보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긴급구속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앙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인 김씨등은 지난96년8월28일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노량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화염병등 시위용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새벽5시경 중앙대 학생회관에 진입, 연행이유나 연행장소 등에 관해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한 후, 7시간이 지난 낮 12시경 석방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