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4일 국가가 김근태씨 고문사건관련 경찰관인 김수현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경감 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99가합82745)에서 김씨등에게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고문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됐다"며 "따라서 국가가 김근태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당시 고문경찰관들이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85년 발생한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해 94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지난 9월 당시 고문경관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