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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청계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모(33)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33)에서 "서울시는 52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며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식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시설관리자
행인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공공시설
임순현 기자
2011-09-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한총련 연세대사태 상해 대학생들, 손해배상받는다
96년 한총련의 연세대점거 사태 때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대학생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준씨(29·인천시남구 주안5동)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4천8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96가합851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제1항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인데도 돌 등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최루탄이 떨어질 경우 부상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참가한 통일대축전은 불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과실비율은 40%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주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최류탄 파편이나 곤봉등에 의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었다.
한총련
연세대사태
경찰관직무집행법
최루탄
폭력사태
박신애 기자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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