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7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남편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전직 특수요원인 A씨는 지난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고심하다가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보상금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사망한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B씨는 6년 후 정부로부터 보상금지급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처분해 버렸다. B씨는 곧바로 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더라도 환수처분은 가능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9월 보상금의 추가청구와 반환청구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이 보상금 수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 수급자와 국가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는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의 보상금 이의제기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반환에 대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게약이 성립돼 보상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계약이더라도 국가의 환수처분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단468938)에서 "수급자와 국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김 모씨가 제기한 보상금환수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576)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 환수처분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환수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수급자만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제17조의2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후에 신설된 내용으로 당시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수급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특수요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화해계약
심리불속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임순현 기자
2011-05-20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통선 내 지뢰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민통선 이북 지뢰매설지역 인근에서 작업도중 철조망을 넘어갔다 지뢰를 밟아 숨진 이모씨의 부인 유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3053)에서 국가는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하지 않는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점심식사를 이유로 모두 작업현장을 이탈해 작업현장에 남아 있던 망인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씨가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즉각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현장은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평소 관할 부대장이 안전교육까지 실시해 이씨는 지뢰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와 교육 내용, 평소 감독병들에 의한 사전 제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경솔하게 지뢰 지대로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민통선
지뢰사고
민통선지뢰사고
손해배상청구
대인지뢰
최소영 기자
2007-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군복무중 질병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직권으로 '순직' 처리를 해 놓고도 유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531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숨진 오씨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법에는 순직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사절차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 혜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피고는 유족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지 5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순직으로 정정된 6,000여명의 행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유족인 원고는 한 곳에서 50여년동안 같은 곳에서 거주한데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했다는 어떤 노력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또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그 유족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육군이 숨진 오씨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패소로 국민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편 오씨가 지난 55년 군복무 중 유행성출혈열로 '병사'한 것으로 처리된 후 97년 군 당국이 오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검토해 '순직'으로 변경했지만 2004년 7월에야 오씨의 사망구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순직
군복무
국가배상
국가유공자예우법
유행성출혈열
병사
김백기 기자
2006-11-30
국가배상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판
허위증언
국가배상법
재판상직무행위
법관
판사
정성윤 기자
2006-10-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내 구타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부대내 구타로 숨진 사병의 사망원인을 국가가 50년 동안이나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해도 그날부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가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4062)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4천5백만원 등 총 8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기 위해 사실확인을 요구한 경우 피고는 이를 확인해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이모씨가 1955년에 부대내 구타로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에게는 추락사라고 허위통지를 하는 등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유족들이 1970년에 폭행 가해자로부터 구타사실에 대한 자필 사실확인서을 받았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육군본부측이 이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어머니 원모씨는 육군 모부대에 복무중이던 남편이 1955년11월 같은 부대 박모 상사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사망, 육군본부로부터 변사자 통보를 받은 뒤 주위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수차례에 걸쳐 군부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부대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다 지난해 1월에야 '순직'으로 인정받아 원고와 함께 소송을 냈으며 소 제기 후인 지난해 5월 사망했다.
부대내구타
사망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순직
김백기 기자
2004-05-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교통사고
국가배상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건널목사고
영조물설치관리상하자
건널목하자
건널목사망사고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0-23
국가배상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수혜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50년∼53년 사이에 사망,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병사로 처리돼있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준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통지의무가 없었어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사망확인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순직으로 정정 결정한 것까지 통지의무를 부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수혜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모씨(72·안성시 공도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0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강씨에게 2천1백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서류상 사망원인이 '병사'로 돼 있는 경우 사실상 유공자 등록이 어려웠으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50년6월25일부터 53년8월27일까지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자중 병사로 처리된 1천6백7명의 사망구분을 96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 주었고 유족 등에 통지할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하지만 국가의 통지의무는 명시적 법률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사망신고 후 한번도 전공사망확인신청,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소속 군부대나 육군본부 등에 문의했더라면 유공자등록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강씨는 51년에 윤군 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한 남편 이모씨가 9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도 국가가 알려주지 않아 96년부터 99년까지의 무의탁미망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수혜
국립현충원안장
순직
통지의무
국가유공자등록통지
국가유공자보상금
박신애 기자
2001-09-04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