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 서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던 지난 2014년 6월 4일 투표종료 10분 전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입장했지만 투표를 하지 못했다. 투표관리원이 김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당시 대구시장에게서 발급받은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2항에 따라 신분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신분증이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해 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왔다면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김씨를 그냥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을 30만원으로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4301)에서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투표시간, 신분증명서 등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김씨의 선거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