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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의 신원조회소홀로 6년여 가까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공원에서 실종됐다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3498)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500만원씩, 병원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자,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무연고자로 단정해 분당구청에 인계했다"며 "후에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도 가출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경찰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특히 가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보호자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행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성남시도 아이가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마다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채취시 지문감식이 용이하도록 지문의 융선에 주의를 하면서 지문을 채취했어야 함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정도로 불명확하게 지문을 채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사망할 때까지 약 5년9개월 동안 부모인 원고들에게 인계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병원도 야간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운영자도 아이 및 부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 부부의 아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을 앓다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배회, 순찰중이던 경관에 의해 구청 당직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5년9개월 동안 병원에 격리돼 있던 중 보호실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 부모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신원조회
정신지체아
정신병원
전산조회
실종
김소영 기자
2010-06-0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군의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고법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강모 전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76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살경위조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군수사기관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애인변심'이라며 은폐한 사건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적이 있다(2009나36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경찰서는 사망한 강씨의 동기 대원을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자살 등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사망당일 행적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내세워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손해배상을 위한 헌법 제10조, 제29조1항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씨가 이같은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3월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한 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로 배치됐다. 강씨가 배치된 부대는 다른 기동대에 비해 군기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선임대원들로부터 '먹기사역'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강씨는 5월 진료를 받으러 경찰병원에 나왔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송파서는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믿지 못한 강씨의 유족들은 2006년4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2007년11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의문사
소멸시효
가혹행위
선임대원
의경
자살
이환춘 기자
2009-12-18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박수연 기자
2008-05-30
국가배상
군사·병역
수해복구작업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안했다면 배상해야
군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태풍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다”며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58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나 세균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호흡곤란, 실신, 다리통증 등의 세균감염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작업을 면제하기는 커녕 계속 무리하게 작업에 동원했다면 국가에게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후송해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면서 “국가는 원고 소속 부대장과 의무중대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군복무 중인 2002년 8월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심장을 침범하여 염증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제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가슴떨림 등의 증세가 계속되자 2004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작업
국가유공자
국가배상
세균감염
김소영 기자
2007-07-23
국가배상
부산지법,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입원 "감독의무소홀"국가가 배상해야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2일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이모씨(5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2005나14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보호자 동의없이 이씨를 입원시킨 뒤 72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구청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옮겨진 다른 병원에서도 6개월안에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씨의 입원기간에 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때문에 병원장들의 불법행위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의들이 알코올중독에 따른 이씨의 입원필요성을 인정했기때문에 입원기간 노동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00년 11월 22일 오후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 경남 양산시 모 병원에 응급 후송됐으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2곳에서 2002년 8월까지 강제 치료를 받고 퇴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보호자동의
정신병원입원
감독의무소홀
알코올중독
정신보건시설
2006-02-25
국가배상
형사일반
수감중 당뇨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
교도소에 수감 중 당뇨증세가 악화된 재소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도소에 수감 중 당뇨증세가 악화돼 실명한 이모씨(60)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512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의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편이고, 치료를 지체할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음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치료만 하면 시력저하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해 내과치료만 하고 안과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실명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7월 사기죄로 구속돼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시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1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7천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교도소
수감
재소자
당뇨증세악화
실명
의무관
합병증
정성윤 기자
2005-03-15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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