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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배책임 있다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이를 국내유통 시킨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21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년에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킨 곤약, 글로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른 질식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젤리는 카라기난을 성분으로 신고·수입됐지만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슷한 탄성과 강도, 응집성을 지니고 있어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2건의 질식사고가 있었다"며 "국가로서는 미니컵 젤리에 대한 물성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2004년9월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박수연 기자
2008-09-16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2008-08-2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8-07-18
대법원,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확정
경찰이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인을 공개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4년 경남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65)에서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가 유출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켜 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국가는 A양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음에도 피의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직무규칙 위반행위"라며 배상액을 3,000만∼1,0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 감식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곳에 대기하던 A양 자매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을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봐 국가가 배상토록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2008-06-19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51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3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3469)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51년12월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시점에는 유족들이 거창사건의 손해와 가해자 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 빨치산 세력이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펼치자 육군은 이듬해 2월 공비토벌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거창읍 주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1960년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수는 약 72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1980년 이후부터 정부에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10월17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후 1995년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2004년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 323명은 지난 200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창사건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년12월 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2월11일에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2008-06-09
장교가 군부대 법인카드 부정 발급 받아 사용…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2008-02-15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정성윤 기자
2007-12-20
‘필증’미첨부땐 등기신청 각하·보정 命해야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접수시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는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를 해준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회사가 "등기관의 과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바람에 건물경매에서 임대보증금 16억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돼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었고, 원고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이 구비돼 있는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된) B회사의 등기신청서에는 필증이 구비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상 등기관은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등기 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 등기업무를 행한 과실로 인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B회사의 등기가 먼저 경료된 반면 원고의 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등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해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등기상의 위법사유와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지점을 내기 위해 안모씨의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19억원에 2년간 빌리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98년 2월 B회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당시 A회사는 안씨로부터 건물의 등기필증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이 바로 전날 오후 4시 B회사가 신청한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심사하면서 A회사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해 B회사를 1,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A회사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경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회사는 "등기관이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16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7-12-15
대부도 보트 침몰… 해경 늑장 구조 인정
대부도 앞바다에서 2005년 보트침몰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주의의무 범위를 일반 경찰보다 넓게 인정했다. 또 경찰의 늑장구조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구모(32·여)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8618)에서 “국가는 8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은 일반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2005년 5월 오빠 가족과 함께 모두 14명이 경기도 화성 입파도로 야유회를 떠났다. 15일 오후 4시께 8명이 먼저 전곡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1톤급 레저용 보트가 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침몰해 조난을 당했으며, 구씨만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정성윤 기자
2007-12-06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20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오히려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이에 대한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엄자현 기자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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