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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김소영 기자
2009-0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장관아들 특채에 밀려 탈락한 응시생에-인천시, 1억1800만원 배상하라
인천광역시가 강동석 前 건교부장관 아들을 지방공무원에 특혜채용하기 위해 대신 떨어뜨렸던 응시생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강 장관의 아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모씨가 “장관 아들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국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가합110099)에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소속 시험담당공무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모집 및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장관아들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관 아들에 대한 위법한 합격처분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을 원고를 불합격시킨 만큼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인천시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현재 ‘가’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을 것이고 그 임용기간이 통상 3년인 점에 비춰 원고가 3년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1억1,300만원에 시험에 불합격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인천시는 원고에 총 1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의 아들은 2003년11월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5급)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뒤 자격요건이 안돼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으나 2개월 뒤 다시 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국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가 건교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합격처리를 종용했고, 국장은 면접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장관의 아들은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자 곧 사직했다.
강동석
장관아들
건교부장관
특혜채용
응시자
채용과정
김소영 기자
2008-07-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유족에 15억5천만원 배상' 강제조정결정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최종길 서울법대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1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 교수의 처 백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7906)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국가가 최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원을, 딸에게 3억원을,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천만원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1심과 항소심의 조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강제조정결정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문 중 자녀의 배상액이 다른 것은 사건 당시의 민법 상속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족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항소, 사건을 맡은 이후 고심을 거듭하다 지난달 19일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문 송달 후 원고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돼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강제조정
간첩혐의
의문사
최종길교수
명예회복
오이석 기자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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