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의 유족들에게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모두 2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금액(위자료)은 사망자 본인 10억원, 처 또는 부모 6억원, 자녀 3억5,000만원~4억원, 형제자매 1억5,000만원으로, 희생자별로는 27억~33억원씩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우씨등 8명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임의성 없는 증거들이거나 증명력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확정했으며, 국방부장관 등은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등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우씨 등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은 32년만인 올해 1월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모두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