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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소영 기자
2015-01-23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홍세미 기자
2014-07-17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배소청구권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상순(57) 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184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인 김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좌영길 기자
2013-12-23
"인혁당 피해자, 초과 국가배상금 국가에 반환" 첫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초과 지급받은 부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김종대(77)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13가합529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변경됐으므로 김씨 등은 1심 판결로 국가에서 받은 돈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취소·변경된 범위 내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김씨는 1심에서 받은 돈 10억여원 중 부당이득액 4억9600여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영자씨는 2억8900여만원을, 김정아씨 등 3명에게는 1억6500여만원씩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에 가입해 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국가가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1974년부터 이자를 계산해 배상금을 정했고 김씨는 1심 판결이 나자 가집행선고로 배상액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과잉배상을 우려하며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 정하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버렸다. 이에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초과로 받은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원이고 대법원은 정한 확정금액은 279억원이다. 국가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모두 251억원을 반환하라며 16건의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3-10-23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대법원, '오송회' 사건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대법원이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789)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탓에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 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시부터 약 29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을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같이 했으나, 배상액 산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1심은 불법행위시인 체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이환춘 기자
2011-11-10
'과거사 사건'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시 아닌 2심 변론종결시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
정수정 기자
2011-07-22
'담배소송' 10년… 폐암환자 항소심서도 졌다
10년을 끌어오던 '담배소송'이 2심에서도 폐암환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담배를 '제조물'로 봐 흡연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국가와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인 방모씨 외 25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주)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88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도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담배연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발병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담배의 제조뿐만 아니라 원료의 수집, 경작 등에 관여해 온 만큼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국가와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보은폐·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김소영 기자
2011-02-16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
2011-02-11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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