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 박모씨와 자녀는 "범행을 막지 못한데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1243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서진환은 초범이 아니라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고위험군의 범죄자"라며 "국가가 관리·감독·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그의 범죄경력조회만 살펴봤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국가에게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중곡동 주택가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4210)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