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제 전 의원 만이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제 전 의원의 부인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0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