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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 받았다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못 낸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6-05-13
국가배상
[판결]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며느리·형수도 해당된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며느리와 형수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시신 등을 수습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의 며느리인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5614)에서 최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고 이들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증명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강제로 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신씨의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인정됐다. 신씨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신씨가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금전으로 위자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
국가배상책임
과거사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7-17
국가배상
[단독][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검진 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84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검진 항목 외 추가 진료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추가 진료비를 못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별도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진료가 검진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해 별도 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사 공단이 진료비 관련 시행규칙 등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환수 대상이 된 진료비 중 검진과 상관없는 별도의 진료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사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왔다. 강씨 등은 공단이 비용을 내주는 무료 검진 환자도 진료했는데, 환자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추가로 받았을 때는 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검사했다면 추가진료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지급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일부 의사에게는 과징금 1400여만~2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의사들은 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한 다른 진료였다면 같은 의사가 두번 진료했을 때는 두번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검진
추가진료비
건강검진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6-15
국가배상
[단독] [판결] 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부모·형제에게도 피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아서 추가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2년 교사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강모(68)씨와 그의 형제 등 6명이 "불법구금 등에 대해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 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03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이미 모두 13억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4억5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한다면 이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 위자료 액수의 합계보다 훨씬 많아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가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교해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들에게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1982년 11월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09년 부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3억원을 배상받았다. 2년 뒤에는 형제들과 함께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와 상속분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강씨 가족들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지미(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과거사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인정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사건
국가배상
과거사피해가족
과거사정리법
형평성
홍세미 기자
2015-06-01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았다가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무죄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지난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신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합수부 본부장인 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에게 불법 체포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불법체포와 구속에 따른 피해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억원으로 배상액을 감액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이택돈전의원
전두환
소멸시효
계엄법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20
국가배상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 사면·복권 뒤 구성된 가족은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부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피해자들과 결혼해 가족을 구성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복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의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630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남편이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혔던 사안에 대해 결혼 전에 이미 복권이 이뤄졌다면 피해자들의 부인이나 가족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발생한 용공조작사건이다. 중학교 교사 박해전씨 등 9명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강제연행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0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가족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복권 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을 지켜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아람회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가족들도 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냉대를 받은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배상
시국사건피해자가족보상
시국사건피해자
용공조작사건
아람회사건
신소영 기자
2015-02-10
국가배상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문인간첩단사건
공안사건
민주화보상금수령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1-23
국가배상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위 보고서 모순없고 구체적이면 유력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한 참고인들 간에 진술이 일부 엇갈리더라도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204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유족이나 참고인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박씨 동생의 진술이 상당 부분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과거사위의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박씨 동생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박씨가 1950년 7월 소집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로부터 보도연맹 희생자 결정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박씨 동생이 말하는 박씨의 사망 경위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모두 전문진술이고, 사망 경위나 시신 수습 여부에 대해 같은 동네 살았던 다른 참고인과 진술 내용이 달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국가배상
국민보도연맹
진술신빙성
신소영 기자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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