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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국가배상
의료사고
[판결] 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중 뇌출혈로 쓰러져 눈과 귀 등에 후유장애를 입은 A(50)씨가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방치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3055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A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상 모든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구치소는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도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무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되면서 구치소 의무관에게 혈압측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와 혈전응고예방제만 처방했다. 이후 A씨는 2~6일 간격으로 다섯 차례 혈압측정을 받았고,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눈과 귀 등에 장애가 생겼다. A씨는 "고혈압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
수감중치료
의무관업무소홀
구치소의무관
고혈압
이장호 기자
2015-08-18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도로로 무상제공 했어도
전(前)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제공 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땅을 돌려주고 사용료 등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토지 소유자 H사(대리인 법무법인 태안)가 서초구를 상대로 "땅 사용료 등으로 7250만원을 주고 땅도 인도하라"며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72333)에서 "서초구는 415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하라. 만약 땅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시까지 월 72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묵시적으로 토지의 채권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경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H사의 직전 소유자 B씨는 2004년 서초구에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문제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지만 답이 없어 그동안의 토지사용료와 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포기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서초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더라도 사람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며 "서초구는 소제기시부터 5년을 역산한 2009년 7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A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놨다. 이후 2000년 경매로 B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H사는 2004년 12월 B씨로부터 40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였다. H사는 이후 "서초구가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의사
토지사용수익권
지방재정법
점유권
부당이득반환
안대용 기자
2015-08-10
국가배상
'백신 피해 보상금 폐지' 도지사 지침은 무효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한우를 잃은 축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지침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축산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축산업자 강모씨가 "한우가 구제역 백신을 맞고 쇼크사했으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12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백신으로 인해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과 2항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대상의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15조 1항, 제48조 1항 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시술상 문제가 없었고 한우의 폐사는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남해군의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르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남해군에서 한우를 키우던 강씨는 2012년 2월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에게 한우 7마리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강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주장하며 군청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청은 경상남도지사의 2011년 5월 지침에 의해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구제역백신
한우구제역백신
예방접종쇼크사
백신피해보상
가축전염병예방법
2015-07-28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49705)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안대용 기자
2015-07-14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양모(25)씨와 양씨의 어머니, 김모(22)씨와 김씨의 부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5198156)에서 "국가는 양씨와 김씨에게 300만원씩,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났다.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범행 시각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고,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두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도 이들이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방어능력이 부족한데 수사기관이 예단한 범죄사실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수사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수사
국가배상
허위자백
정신적고통
위자료
방어능력
안대용 기자
2015-07-03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한 재일교포
1970년대 한국 유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본 귀화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일교포 허모씨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가 불법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국가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83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 법령과 판례 등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日 법령도 우리와 같다면 상호 보증요건 구비로 봐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1항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7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한 허씨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반공법상 잠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979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구금의 후유증으로 허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외국인간첩
국가배상법제7조
외국인국가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5-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국가배상
[단독][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검진 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84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검진 항목 외 추가 진료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추가 진료비를 못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별도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진료가 검진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해 별도 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사 공단이 진료비 관련 시행규칙 등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환수 대상이 된 진료비 중 검진과 상관없는 별도의 진료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사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왔다. 강씨 등은 공단이 비용을 내주는 무료 검진 환자도 진료했는데, 환자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추가로 받았을 때는 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검사했다면 추가진료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지급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일부 의사에게는 과징금 1400여만~2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의사들은 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한 다른 진료였다면 같은 의사가 두번 진료했을 때는 두번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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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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