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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인혁당’ 연루 사형된 8명 유족에 245억 국가 배상판결
법원이 국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의 유족들에게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모두 2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금액(위자료)은 사망자 본인 10억원, 처 또는 부모 6억원, 자녀 3억5,000만원~4억원, 형제자매 1억5,000만원으로, 희생자별로는 27억~33억원씩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우씨등 8명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임의성 없는 증거들이거나 증명력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확정했으며, 국방부장관 등은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등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우씨 등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은 32년만인 올해 1월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모두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혁당
위자료
손해배상
인혁당재건위사건
인민혁명당
최소영 기자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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