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1959 손해배상(국)
【원고】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B, 9. C, 10. Y, 11. Z, 12. 망 AB의 소송수계인, 가. AD, 나. AE, 다. AF, 라. AG, 13. D, 14. E, 15. F, 16. G, 17. H
【피고】 I
【변론종결】 2021. 5. 6.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5. 6.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 K, L, M, N, O,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J, K, L, M, N, O, P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 K, L,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5. 6.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Q와 원고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R은 1970. 11. 21.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1970. 11. 27.까지 진술서를 5회 작성하고,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B은 R이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인 1970. 12. 3.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간첩 R의 관련자’로서 R의 처인 S라 함께 검거되었고, 같은 날 망인과 원고 B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망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원고 B은 간첩방조 등의 공소사실로 1971. 1. 7. R, S과 함께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1. 5. 28. R이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구금된 동안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망인과 원고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원고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2호, 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망인과 원고 B은 제1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1. 9. 23. 망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의 항소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B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71노554호, 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인은 제2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1. 12. 28. 망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2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71도1959호).
5) 망인은 1977. 2. 17.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하였고, 원고 B은 1971. 9. 23. 위 제2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의 확정
1) 망인
가) 원고 L은 망인의 자녀로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5.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R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 망인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R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R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이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따라서 위 수사관들의 R에 대한 직무상 범죄는 망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되어 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8재고합8 결정).
나) 이 법원은 2020. 5. 29. ‘망인에 대하여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망인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R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8재고합8 판결, 이하 ‘제1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0.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9.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R을 불법 체포·감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 원고 B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R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도 R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이 원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따라서 위 수사관들의 R에 대한 직무상 범죄는 원고 B에 대한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되어 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노48 결정).
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9. ‘원고 B에 대하여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B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R, S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등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원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노48, 이하 ‘제2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0.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형사보상결정 및 형사보상금 수령
1) 망인
원고 J, K, L, M, N, O, P은 제1 재심판결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1. 25. ‘망인이 1970. 12. 3. 구속된 때부터 수감 중 사망한 1977. 2. 17.까지 2,269일간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망인에게 구금보상금으로 779,628,4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1,999,996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20코136 결정).
2) 원고 B
원고 B은 제2 재심판결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9. 24. ‘원고 B이 1970. 12. 3.부터 1971. 9. 23.까지 295일간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 B에게 구금보상금으로 101,362,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코69 결정).
라. 망인과 원고 B의 가족관계
1) 망인
가) 망인이 1970. 12. 3. 체포·구금될 당시 그 가족으로 배우자 U, 자녀 원고 J(1969. 12. 31. 혼인하였다), K, L, M, N 및 망 V이 있었다.
나) 망 V은 1990. 3. 16. 사망하였고, 그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O, 자녀 P이 있었으며, U는 2012. 2. 19. 사망하였다.
2) 원고 B
가) 원고 B이 1970. 12. 3. 체포·구금될 당시 그 가족으로 배우자 망 X, 자녀 원고 C, Y, Z 및 망 AA, 형제자매 원고 D, E, 망 AB, 망 AC가 있었다.
나) 망 AA은 1984. 4. 13. 사망하였고, 망 AC는 2000. 12. 21. 사망하였으며, 망 X은 2011. 11. 5. 사망하였다. 망 AC의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F, 자녀 원고 G, H이 있었다.
다) 망 AB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1. 8. 사망하여, 자녀들인 AD, AE, AF, AG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2)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1970. 11. 2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R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망인과 원고 B을 체포·구속한 후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망인과 원고 B으로부터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망인과 원고 B을 기소함으로써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망인과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3) 망인, 원고 B 및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본인들인 망인, 원고 B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참조).
나) 나아가 원고 B의 형제자매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B에 대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의 내용,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 반공법위반죄(1980년대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됨)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인 원고 B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의 형제자매인 원고 D, E 및 망 AB, 망 AC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원고 B과 그들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원고 B의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함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참조).
2) 망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가) 구체적인 위자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아래 표 ‘인정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망인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J, K, L, M, N 및 망 V의 상속인인 원고 O, P은 망인의 고유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779,628,4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망인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아래 표 ‘공제 후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420,371,600원(= 1,200,000,000원 - 779,628,400원)이 된다(형사보상결정에서 산정된 비용보상금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1)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외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R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따라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하여 망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2) 망인은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1970. 12. 3. 검거된 후 1977. 2. 17.까지 2,269일간을 구금되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이 갑자기 체포된 1970. 12.경부터 제1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0. 6.경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장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위자료 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0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통화가치나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나) 상속관계
(1) 망인이 1977. 2. 17. 사망하여,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1)에 따라 배우자인 W가 2/25,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자녀인 원고 J이 1/25, 호주상속을 한 남자 자녀인 원고 K이 6/25, 남자 자녀인 원고 L, M, N 및 망 V이 각 4/2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420,371,600원 중 U는 33,629,728원(= 420,371,600원 × 2/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J은 16,814,864원(= 420,371,600원 × 1/25)을, 원고 K은 100,889,184원(= 420,371,600원 × 6/25)을, 원고 L, M, N 및 망 V은 각 67,259,456원(= 420,371,600원 × 4/25)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각주1] 구 민법(1977. 12. 31. 법5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2) 망 V이 1990. 3. 16.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2)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O과 호주상속을 한 자녀 원고 P이 각 1/2의 비율로 망 V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O, P은 망 V의 위자료 청구권 167,259,456원(= 고유 위자료 100,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67,259,456원) 중 각 83,629,728원(= 167,259,456원 × 1/2)씩을 상속받았다.
[각주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 U가 2012. 2. 1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J, K, L, M, N이 각 1/6, 자녀 망 V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 O이 3/30(= 망 V의 상속비율 1/6 × 배우자 대습상속 비율 3/5), 자녀인 원고 P이 2/30(= 망 V의 상속비율 1/6 × 자녀 대습상속 비율 2/5)의 각 비율로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U의 위자료 청구권 233,629,728원(= 고유 위자료 200,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33,629,728원) 중 원고 J, K, L, M, N은 각 38,938,288원(= 233,629,728원 × 1/6)씩을, 원고 O은 23,362,972원(= 233,629,728원 × 3/30)을, 원고 P은 15,575,315원( = 233,629,728원 × 2/30)을 각각 상속받았다.
3) 원고 B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가) 구체적인 위자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B, 그 배우자, 자녀들 및 형제자매들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아래 표 ‘인정 위자료’ 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 B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B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B은 고유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101,362,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48,638,000원( =150,000,000원 - 101,362,000원)이 된다(형사보상결정에서 산정된 비용보상금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1)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R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 B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여, 원고 B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2) 원고 B은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1970. 12. 3. 검거된 후 제2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1971. 9. 23.까지 295일간 구금되었다. 나아가 원고 B은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B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그 자녀들인 망 AA 및 원고 C, Y, Z는 각 만 11세, 8세, 6세, 3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다.
(4) 원고 B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 및 형제자매들은 원고 B이 갑자기 체포된 1970. 12.경부터 제2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0. 8.경까지 약 50년 가까이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위자료 배상이 어루어지게 되어 장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위자료 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0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통화가치나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나) 상속관계
(1) 망 AA이 1984. 4. 13.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부모인 원고 B, 망 X이 각 1/2의 비율로 망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B, 망 X은 망 AA의 위자료 청구권 15,000,000원 중 각 7,500,000원(= 15,000,000원 × 1/2)씩을 상속받았다.
(2) 망 AC가 2000. 12. 21.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F가 3/7, 자녀들인 원고 G, H이 각 2/7의 비율로 망 A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AC의 위자료 청구권 5,000,000원 중 원고 F는 2,142,857원(= 5,000,000원 × 3/7)을, 원고 G, H은 각 1,428,571원(= 5,000,000원 × 2/7)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3) 망 X이 2011. 11. 5.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B이 3/9, 자녀들인 원고 C, Y, Z가 각 2/9의 비율로 망 X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X의 위자료 청구권 42,500,000원(= 고유 위자료 35,000,000원 + 망 AA의 위자료 청구권 상속분 7,500,000원) 중 원고 B은 14,166,666원(= 42,500,000원 × 3/9)을, 원고 C, Y, Z는 9,444,444원(= 42,500,000원 × 2/9)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4) 망 AB이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1. 8.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망 AB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D, AE, AF, AG가 각 1/4의 비율로 망 A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AD, AE, AF, AG는 망 AB의 위자료 청구권 5,000,000원 중 각 1,250,000원(= 5,000,000원 × 1/4)씩을 상속받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5.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석(재판장), 김현희, 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