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0323(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59047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임AA, 2. 최BB, 3. 강CC
【원고】 1. 이DD, 2. 임EE, 3. 임FF, 4. 최GG, 5. 최HH, 6. 최II, 7. 유JJ, 8. 김KK, 9. 김LL, 10. 김MM, 11. 김NN, 12. 김OO, 13. 김PP,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허정택,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김성수
【피고(반소원고)】 최Q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최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희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반소피고) 임AA에게 476,535,448원, 원고(반소피고) 최BB에게 326,725,766원, 원고(반소피고) 강CC에게 371,164,978원, 원고 이DD에게 133,333,333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32,222,222원,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56,666,666원,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최QQ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반소피고) 임AA에게 116,367,125원, 원고(반소피고) 최BB에게 81,514,935원, 원고(반소피고) 강CC에게 79,831,957원, 원고 이DD에게 26,666,666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6,444,444원,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11,333,333원,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최QQ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최QQ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최QQ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최QQ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최QQ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최QQ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최QQ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임AA에게 581,835,628 및 이 중 568,558,908원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강CC에게 399,159,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최BB에게 407,574,677원 및 이 중 377,954,591원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이DD에게 200,000,000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4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5.부터,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5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6.부터, 원고 최II, 유JJ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3.부터,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각 2020.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최QQ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임AA에게 116,367,125원, 원고 강CC에게 79,831,957원, 원고 최BB에게 81,514,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이DD에게 40,000,000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8,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5.부터,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11,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6.부터, 원고 최II, 유JJ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각 2020.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임AA, 최BB, 강CC는 연대하여 피고 최QQ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발생
1999. 2. 6. 04:00경 전북 □□군 ◇◇읍 ◇◇리에 있는 ‘○○수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원고 최II, 유JJ 및 망 유RR의 눈과 입, 손발 등을 청색 테이프 등으로 묶고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 유RR이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최초 수사
1) □□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피의자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을 범인들의 특징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였고, 그 지역민(◇◇)인 원고 임AA, 강CC, 최BB(이하 ‘원고 임AA 등’이라 한다)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아 낸 다음,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원고 임AA, 강CC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고 최B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 시부터는 다시 범행을 자백하였다. 담당 검사인 피고 최QQ는 1999. 3. 13. 원고 임AA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9고합42호로 아래와 같은 강도치사, 특수강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다. 원고 임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원고 임AA 등은 제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후, 1999. 4. 29. 원고 임AA 등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 최II, 유JJ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주된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임AA을 징역 6년, 원고 최BB, 강CC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임AA 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 99노4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7. 2. 원고 임AA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 최BB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99도3661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최BB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임AA은 1999. 7. 22.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원고 강CC는 1999. 7. 30.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무렵 원고 임AA, 강CC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도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 임AA은 2004. 8. 14.까지, 원고 최BB은 2002. 8. 11까지, 원고 강CC는 2003. 2. 21.까지 각 구금되어 복역하다가 석방되었다.
라. 이SS 등 3인에 대한 수사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11. 24.경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이SS, 조TT, 배UU(이하 ‘이SS 등 3인’이라 한다)이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여 제보자 강VV, 이WW, 참고인 박XX를 조사한 후 이SS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았지만 2000. 1. 27.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2)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송 받은 사건을 종전에 원고 임AA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였던 검사인 피고 최QQ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SS 등 3인은 전주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마. 1차 재심 경과
1) 원고 최BB은 2000. 6.경 이 사건 범행의 진범으로 이SS 등 3인이 검거되었고, ‘최II, 박AF의 각 진술서’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00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00. 9. 29. ‘원고 최BB이 진범으로 주장하는 이SS 등 3인은 위와 같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검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II, 박AF의 각 진술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다른 증거들보다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우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모두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최B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 최BB이 광주고등법원 2000로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11.경 항고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 임AA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임AA 등은 2015. 3.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5,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7. 8.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과 강VV, 이WW, 박XX, 최II, 유JJ의 참고인 진술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0. 28. ‘원고 임AA 등이 ○○수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유RR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임AA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유RR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임AA 등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6. 11. 5.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 임AA 등은 전주지방법원 2016코114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9.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임AA에게 484,329,600원, 원고 최BB에게 308,012,400원, 원고 강CC에게 354,322,800원의 형사보상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 임AA 등이 이를 각 지급받았다.
아. 원고 임AA 등의 가족관계 등
1) 원고 임AA이 1999. 2. 15.경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임YY, 모친인 원고 이DD, 형제자매인 원고 임EE, 임FF가 있었다. 망 임YY은 2000. 1. 26. 사망하였다.
2) 원고 최BB이 1999. 2. 15.경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최ZZ, 모친인 망 주AB, 형제자매인 원고 최GG, 최HH이 있었다. 망 주AB는 2008. 9. 13. 사망하였고, 망 최ZZ는 2012. 9. 7. 사망하였다.
3) 원고 강CC가 1999. 2. 14.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강AC이 있었고, 망 강AC은 2007. 11. 3. 사망하였다.
4)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은 1999. 2. 6. 사망한 망 유RR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임AA 등에 대한 경찰 수사의 위법성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행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74, 82, 95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AE의 증언, 원고 임AA, 최BB, 강CC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이 원고 임AA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회유와 강요 등의 강압수사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임AA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사법경찰관 오AD 등은 1999. 2. 18. 범행현장인 ‘○○수퍼’에서 원고 임AA 등을 참여하게 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망 유RR의 사위 박AE(개명 전: 박AF)가 위 현장검증 과정을 촬영하였다. 박AE가 촬영한 영상(갑 제7호증의 2)에서 원고 임AA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 장AG 등이 원고 임AA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범행과정을 일일이 지시하여 원고 임AA 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재연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위 현장검증 과정을 촬영한 박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촬영했을 당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촬영하면서도 애들을 때려가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봤고 때리면서 아까도 나왔다시피 애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대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에는 원고 임AA 등이 현장검증시 임의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상황과 전혀 상이하다.
(2) 이 법정에서 원고 임AA은 “제가 진실을 말하면 경찰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때린 것 같습니다.”, “(경찰)봉으로 발바닥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한대씩 맞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렇게 의자 앉아서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렸어요.”, “일단 제가 인정을 하면 경찰이 안 때리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최BB은 “말을 했어요, 저는 (건축)일 하고 들어 왔다고, (건축)일 하고 왔는데 왜 우리를 조사하느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중략)… 그 당시 내가 안 했다고 하니까 형사가 조사하면서 조인트 까고, 때리고, 맞고 해가지고, 저는 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자백을 한 거에요.”, “무릎 꿇고 경찰봉으로 발바닥 때리고….”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강CC는 “얼굴하고 발로 맞았어요. (경찰)봉으로 맞고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발바닥을 맞았습니다.”, “좀 많이 맞았습니다.”, “진술서가 다 안 맞으니까요, 안 맞고 하니까 애들이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무릎을 꿇려놓고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체포 당시 원고 강CC, 최BB은 미성년자였다. 원고 최BB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태도가 어딘가 모자란듯 하여 피의자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원고 최BB이 ‘국민학교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최BB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생활기록부에는 지능진단검사 결과가 70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강CC는 수사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전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신AH이 작성한 원고 강CC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는 “정신연령이 낮은 저지능, 정신박약자로서 보호자인 부친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 못함”, “저지능 정신박약자로서 범행 내용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는바, 정신감정 실시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능진단검사 결과가 74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 강CC는 2016. 9.경, 원고 최BB은 2019. 5.경 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원고 강CC, 최BB은 체포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적 장애가 있어 수사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진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부인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음에 따라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원고 강CC는 수사 당시 한글을 읽고 쓸 줄 몰랐음에도, 긴 문장으로 오탈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가 원고 강CC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강CC는 이 법정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형사가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보고 쓰라고, 진술서를 보고 그대로 쓴 거죠.”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이거 그린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하여, 경찰이 작성한 것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5)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 ○○수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1. 21. 이를 심의하였는데, ㉠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 임AA 등에 대한 폭행,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수사관이 묻고, 원고 임AA 등이 답한 진술 내용 또는 그 요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원고 임AA 등을 여러차례 조사한 경찰관이나 수사검사는 원고 임AA 등의 지적 능력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 임AA 등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이SS 등 3인에 대한 검사의 수시지휘 및 내사종결의 위법성
가)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1, 5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SS의 증언, 원고 최II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SS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 피고 최QQ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 임AA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은 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퍼’의 위치 및 내부구조,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위치, 범행 중의 대화 내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그리한 진술내용이나 범인의 특징이 원고 임AA 등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실제 현장에 더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달리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움에도, 피고 최QQ는 자의적으로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가) 이SS 등 3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던 2000. 1. 25.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는데, 이SS 등 3인이 강도치사와 특수강도의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임AA 등이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이SS 등 3인에게 강압수사 등을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SS 등 3인이 자백진술을 하는 장면을 녹화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최QQ로서는 조서에 기재된 자백이 이SS 등 3인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SS 등 3인은 사건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피고 최QQ에게 배당된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피해자인 원고 최II는 사건 당시 새벽에 청색테이프로 시야가 가려져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청각에 의존하여 범인의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 직후 ‘경상도 말씨를 사용’한다는 것을 범인의 주요 특징으로 진술하였다. 이SS 등 3인은 부산 가○초등학교 선후배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여 원고 최II가 진술한 범인의 특징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 임AA 등은 모두 익산 토박이로서 경상도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다) 범행 장소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 임AA 등은 당시 ○○수퍼의 대문이 닫혀 있어 원고 임AA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이SS 등 3인은 당시 대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도 당시 대문이 고장나 열려 있었다고 하여 이SS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이SS 등 3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퍼의 위치, 공중전화부스, 담배표지판 등 특징적인 구조물의 존재, 내부구조(출입문, 부엌, 방의 위치 등), 방의 가구배치와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위치, 피해자 망 유RR의 방에 영정사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약도로도 그렸는데, 이러한 진술내용 및 약도의 기재는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 임AA 등은 범행 당시 강취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5, 6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치하여 현금 43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SS 등 3인은 처음부터 범행 당시 강취한 현금은 1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원고 최II, 유JJ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강취당한 현금이 45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 내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나중에 옷 정리를 하다가 원고 유JJ의 바지 속에서 30여만 원을 발견하였다면서 실제 피해금액은 10여만 원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여, 이SS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바) 원고 임AA 등은 강취한 패물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 원고 임AA, 최BB이 강취한 패물을 도랑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 버렸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이SS 등 3인은 일관하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에 조TT이 부산에 내려와 이WW과 함께 박XX가 운영하는 ‘영○사’에 가서 강취한 패물을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박XX도 1999. 2. 중순경 조TT 등으로부터 녹색 큐빅이 박힌 여자용 목걸이 등 패물을 44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SS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사) 원고 최II, 유JJ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 범인 중 1인이 원고 최II에게 “아기 돌반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 “금모으기 운동 할 때 팔고 없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TT도 2000. 1. 25. 검찰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여자 피해자에게 “아기 돌반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자 피해자가 “다 팔아 먹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 중의 대화에 관한 조TT의 진술은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고 임AA 등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 이SS는 2000. 1. 25.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밤마다 익산에서의 할머니가 죽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수많은 죄책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로 히로뽕을 더 투약하게 되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 속죄의 마음이 늘 있었는데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배UU은 같은 날 “저희들로 인하여 무고한 옥고를 치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 놓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작정을 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받으실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솔한 참회의 심정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최QQ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SS 등 3인의 진술과 실제 현장 사이의 모순점이나 불일치를 찾아내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정작 이SS 등 3인을 데리고 범행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SS 등 3인이 처분한 패물의 형상 등이 실제 강취당한 패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는 등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
(가) 일반적으로 범인이 몰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 도중에 출입문의 형태나 손잡이의 형상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기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출 시각이 늦은 2월 초순의 04:00경으로 범인들이 자력으로 스위치를 찾을 수조차 없는 어두운 상태였다. 증인 이SS 역시 이 법정에서 ‘우리가 새벽에 형태를 어떻게 압니까. 따고 들어가고 밀치고 들어간 기억밖에 없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최QQ는 이SS 등에게 “대문의 손잡이 등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요”, “부부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재질 및 손잡이가 기억이 나는가요”, “두 번째 문의 문짝이 몇 개던가요”, “할머니 방문의 재질과 손잡이는요” 등 출입문의 형태와 손잡이의 형상 등에 관하여 집요하게 질문하였고, 2000. 2. 10. 수사관에게 “본건 ◇◇관내도, 현장부근약도, 현장약도, 현장사진 촬영하고 특히 출입문에 대하여 면밀히 촬영하여 보고토록”이라고 하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최QQ는 이SS 등에게 “범행 시에 달이 떠 있었는가요” 등 범행 도중에 유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들을 질문하였는바, 피고 최QQ가 이SS 등 3인의 진술내용과 실제 현장 사이의 모순점이나 불일치를 찾아내어 부각시킴으로써 이SS 등 3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나) 더욱이 피고 최QQ는 이SS 등에게 “사실은 본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강도를 하였는데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등 자백의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까지 하였다.
증인 이SS는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리가 그날 여러 군데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슈퍼에 들어갔는데, 자꾸 ‘이 집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 집이 아닌지 저 집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수퍼는 맞는데 자꾸 그 집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좋았습니다. …(중략)… 자꾸 우리가 아닌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좋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다)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후 원고 임AA을 데리고서만 범행현장인 ‘○○수퍼’에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SS 등 3인에 대하여는 범행현장에 함께 가보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가 강취당한 패물은 장물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피고 최QQ는 조TT이 박XX에게 처분하였다는 보석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강취당한 패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방기하였다.
박XX는 “여자용 목걸이에는 녹색 큐빅이 4~5개 정도 들어가 있고, 하얀색의 자자란 큐빅이 수십 개 박혀 있었으며, 여자용 반지에는 큰 큐빅이 한 개 박혀 있었고, 팔찌에는 큐빅이 3개가량 박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배UU의 자백진술, 이WW의 참고인 진술 및 ‘영○사’ 거래장부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패물의 종류, 개수, 형상, 보석의 색상 등에 관한 박XX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묘사된 패물의 디자인이 흔치 않으며, 원고 최II가 강취당한 패물이 결혼 예물이어서 이를 착용하고 찍은 결혼사진이나 구입처의 팸플릿 등을 통하여 패물의 형상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최II는 그 무렵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XX 등이 진술한 패물의 형상 등이 자신이 도난당한 패물과 유사하다고 확인하여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최QQ는 원고 최II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어 강취당한 패물의 형상 등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범인들이 도주할 때 슈퍼출입문 벨소리가 났는지 등에 관하여만 질문하였고, 오히려 조TT의 처 허AI을 조사하여 패물에 관하여 조TT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려 하였다.
(3) 피고 최QQ는,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는 범인들이 도주할 때 슈퍼출입문 벨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반면 이SS 등 3인은 그러한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SS 등 3인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 최QQ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최QQ가 들고 있는 근거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SS 등 3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 원고 최II, 유JJ는 슈퍼출입문의 벨소리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청색테이프로 시야가 전부 가려져 청각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반면, 이SS 등 3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망 유RR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급히 도주하던 긴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설령 도주 과정에서 슈퍼출입문을 건드리는 등으로 벨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나) 피고 최QQ는 원고 임AA 목소리가 범인 목소리에 부합한다는 원고 유JJ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유JJ에 대한 2000. 2. 17.자 진술조서에는 “조사를 받기 전 원고 임AA을 ‘구두신문’할 때 옆에서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SS, 조TT을 함께 불러 ‘구두신문’할 때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내사기록 목록에는 2000. 2. 17.자로 원고 임AA이나 이SS, 조TT을 신문한 내역이 없다. 또한, 원고 유JJ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00. 10. 9. 최BB의 재심사건에 ‘원고 임AA 목소리가 범인 목소리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유JJ가 위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최II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 임AA을 면회하여 목소리를 확인하였는데 범행 당시 자신이 들은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반면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TT을 내사하면서 그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조TT의 목소리가 바로 범행 당시 자신이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와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이 범행도구로 주장하는 ‘신호’를 방문의 좁은 문틈에 집어넣어 문을 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신호’라는 도구는 끝이 뾰족하고 두께가 4mm 정도의 두께여서 일반적으로 5mm 정도 되는 문틈에 집어넣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최II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목을 누르던 도구가 차갑고 날카로워 ‘칼’인 줄 알고 ‘칼’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범인이 그 도구로 피해자 최II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었음에도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약하게 긁힌 흔적만 났을 뿐인 점에 비추어 그 도구가 이SS 등 3인이 진술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피고 최QQ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이SS 등 3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망 유RR에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싱크대에서 물을 떠다 먹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망 유RR의 얼굴이나 방바닥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전혀 없고 물그릇도 방안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원고 유JJ는 최BB의 재심사건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 유RR의 머리에 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당시 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알 수 없어 땀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밝혔고, 원고 최II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망 유RR의 방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원고 김PP에게 당시 물을 봤냐고 물어보니 손뼉을 치며 놀라면서 ‘물 봤다, 엄마 여기에 물이 흠뻑 있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망 유RR의 얼굴 등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 최QQ가 이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마) 피고 최QQ는 배UU이 청색테이프를 들고 도주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불태워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망 유RR의 방에 청색 테이프가 남겨져 있었으므로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SS 등 3인으로서는 긴박한 도주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청색 테이프를 빠짐없이 다 들고 나오지 못했을 수 있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배UU의 차 트렁크에 여분의 청색테이프가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바) 피고 최QQ는 원고 최II, 유JJ가 범인들이 도주할 때 차량 시동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는 이SS 등 3인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UU은 ‘○○수퍼’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큰 길에 차를 주차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동소리가 ‘○○수퍼’에 있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들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SS 등 3인의 이 부분 진술이 원고 최II, 유JJ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이 도주 시 도면에 눈이 약간 쌓여있고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데 반해 사건 발생 하루 전에 눈이 약간 내렸다가 대부분 녹아버린 관계로 간선도로에 눈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혐의없음’의 이유로 들었으나, 1999. 2. 2. 해당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표기준을 상회하는 6.8m 정도의 큰 눈이 내렸고, 그 이후에도 1999. 2. 3. 0.3cm, 1999. 2. 4. 0.2cm, 1999. 2. 5. 0.2cm 정도의 눈이 내렸으며 1999. 2. 2.부터 1999. 2. 5.까지 평균기온이 영하 7℃ ~ 영하 0.4℃였으므로, 1999. 2. 6. 04:00 당시 눈이 모두 녹아서 남아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 또한 피고 최QQ는, 조TT, 이SS는 특수강도전력이 있고 임AA 등은 빈집털이 등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데, 범인이 식칼 같은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드라이버와 청색테이프만 가지고 침입한 점에 비추어 흉악범들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조TT 등의 과거 범행전력을 보면,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사람의 목에 드라이버를 들이대어 위협하고 넥타이 등으로 손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제압한 다음 현금, 패물 등을 들고 갔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등 참조).
이SS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 피고 최QQ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SS 등 3인의 진술과 실제 현장의 모순점과 불일치를 찾아내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하여 만연히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는 바, 피고 최QQ의 이러한 합리성 없는 위법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음에도 누명을 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최QQ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원고 임AA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최QQ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2)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임AA, 최BB, 강CC의 구금기간 일실수입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AA은 1999. 2. 15.부터 2004. 8. 14.까지(2,008일), 원고 최BB은 1999. 2. 15.부터 2002. 8. 14.까지(1,277일), 원고 강CC는 1999. 2. 14.부터 2003. 2. 21.까지(1,469일) 각 구금되었는바,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원고 임AA 등은 위 각 구금기간 동안 최소한 농촌일용노임(남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농촌일용노임(남자)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한편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원고 임AA 등은 위 각 구금기간 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일실수입을 그대로 청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인 석방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의 청구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원고 임AA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석방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가) 원고 임AA
(1) 생년월일 및 성별: 1979. *. *.생.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남자) 기준
(3) 구금기간: 1999. 2. 15.부터 2004. 8. 14.까지(2,008일)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4,488,908원이다.
나) 원고 최BB
(1) 생년월일 및 성별: 1979. **. *.생,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남자) 기준
(3) 구금기간: 1999. 2. 15.부터 2002. 8. 14.까지(1,277일)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587,926원이다.
다) 원고 강CC
(1) 생년월일 및 성별: 1980. **. **.생,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남자) 기준
(3) 구금기간: 1999. 2. 14.부터 2003. 2. 21.까지(1,469일)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183,638원이다.
2) 위자료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임AA, 최BB, 강CC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산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위법한 내사종결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원고 임AA 등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점, ② 체포 당시 원고 임AA은 만 20세였고, 원고 최BB, 강CC는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가 있어 특히 보호가 필요하였음에도 오히려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대의 상당기간을 수감생활로 보내게 된 점, ③ 원고 임AA 등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되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그밖에 원고 임AA 등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의 경위, 구금 당시 나이, 강압수사 등 가혹행위의 정도, 선고형 및 구속기간,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음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석방된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경위,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원고 임AA 및 그 가족들
(가) 원고 임AA 본인: 8억 원
(나) 부모 망 임YY, 원고 이DD: 각 1억 원
(다) 형제자매 원고 임EE, 임FF: 각 1,000만 원
(2) 원고 최BB 및 그 가족들
(가) 원고 최BB 본인: 5억 원
(나) 부모 망 최ZZ, 망 주AB: 각 7,000만 원
(다) 형제자매 원고 최GG, 최HH: 각 1,000만 원
(3) 원고 강CC 및 그 가족들
(가) 원고 강CC 본인: 6억 원
(나) 부친 망 강AC: 6,000만 원
다) 원고 최II, 유JJ 및 망 유RR의 유족들의 위자료 산정
(1)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이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원고 임AA 등에게 누명을 씌우고 검사가 진범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위법한 내사종결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진범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된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와 망 유RR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당하게 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 및 망 유RR의 유족인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보다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99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1년여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고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17.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제한
피고 최QQ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 최QQ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기소했던 ◇◇ ○○수퍼 사건의 진범 내사사건을 배당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 최QQ의 당시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최QQ의 책임을 원고 임AA 등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4) 상속관계
가) 망 임YY의 위자료 상속
망 임YY은 2000. 1. 26. 사망하였고, 망 임YY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이DD에게 3/9, 장남 원고 임AA, 장녀 원고 임EE, 차녀 원고 임FF에게 각 2/9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임YY의 위자료 청구권 1억 원 중 원고 이DD은 33,333,333원(= 1억 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임AA, 임EE, 임FF는 각 22,222,222원(= 1억 원 × 2/9, 원 미만 버림)을 상속받았다.
나) 망 최ZZ, 주AB의 위자료 상속
(1) 망 주AB는 2008. 9. 13. 사망하였고, 망 주AB의 재산은 배우자인 망 최ZZ에게 3/9, 장남 원고 최BB, 장녀 원고 최GG, 차녀 원고 최HH에게 각 2/9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주AB의 위자료 청구권 7,000만 원 중 망 최ZZ는 23,333,333원(= 7,000만 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최BB, 최GG, 최HH은 각 15,555,555원(= 7,0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을 상속받았다.
(2) 망 최ZZ는 2012. 9. 7. 사망하였고, 망 최ZZ의 재산은 장남 원고 최BB, 장녀 원고 최GG, 차녀 원고 최HH에게 각 1/3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최ZZ의 위자료 청구권 합계 93,333,333원(= 고유 위자료 7,000만 원 + 망 주AB의 위자료 상속분 23,333,333원)은 원고 최BB, 최GG, 최HH에게 각 31,111,111원(= 93,333,333원 × 1/3)씩 상속되었다.
다) 망 강AC의 위자료 상속
망 강AC은 2007. 11. 3. 사망하였고, 망 강AC의 재산은 배우자인 신AJ에게 3/5, 자녀인 원고 강CC에게 2/5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임YY의 위자료 청구권 6,000만 원 중 24,000,000원(= 6,000만 원 × 2/5)이 원고 강CC에게 상속되었다.
5)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7. 6. 9.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임AA에게 484,329,600원, 원고 최BB에게 308,012,400원, 원고 강CC에게 354,322,800원의 형사보상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져, 원고 임AA 등이 그 무렵 이를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임AA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484,329,600원을 구금기간 일실수입 84,488,9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임A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석방일 다음 날인 2004. 8. 15.부터 형사보상금 지급일 무렵인 2017.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153,918원[= 84,488,908 × (12 + 299/365) × 5%, 원 미만 반올림]에 충당하고, 나머지 345,686,774원(= 형사보상금 484,329,600원 - 일실수입 84,488,908원 - 지연손해금 54,153,918원)을 원고 임AA의 고유 위자료 원본 8억 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임AA의 고유 위자료는 454,313,226원(= 8억 원 - 345,686,774원)이 남는다.
(3) 원고 최BB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308,012,400원을 구금기간 일실수입 50,587,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최B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석방일 다음 날인 2002. 8. 15.부터 형사보상금 지급일 무렵인 2017.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483,574원[= 50,587,926원 × (14 + 299/365) × 5%, 원 미만 반올림]에 충당하고, 나머지 219,940,900원(= 형사보상금 308,012,400원 - 일실수입 50,587,926원 - 지연손해금 37,483,574원)을 원고 최BB의 고유의 위자료 원본 5억 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최BB의 고유 위자료는 280,059,100원(= 5억 원 - 219,940,900원)이 남는다.
(4) 원고 강CC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354,322,800원을 원고 강CC의 구금기간 일실수입 59,183,6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강CC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석방일 다음 날인 2003. 2. 22.부터 형사보상금 지급일 무렵인 2017.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304,140원[= 59,183,638원 × (14 + 108/365) × 5%, 원 미만 반올림]에 충당하고, 나머지 252,835,022원(= 형사보상금 354,322,800원 – 일실수입 59,153,823원 - 지연손해금 42,282,829원)을 원고 강CC의 고유 위자료 원본 6억 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강CC의 고유 위자료는 347,164,978원(= 6억 원 - 252,835,022원)이 남는다.
(5)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보상금을 국가배상채무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보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공제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형사보상금의 공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임AA에게 476,535,448원(= 고유 위자료 454,313,226원 +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22,222,222원), 원고 최BB에게 326,725,766원(= 고유 위자료 280,059,100원 + 망 주AB 위자료 상속분 15,555,555원 + 망 최ZZ 위자료 상속분 31,111,111원), 원고 강CC에게 371,164,978원(= 고유 위자료 347,164,978원 + 망 강AC 위자료 상속분 24,000,000원), 원고 이DD에게 133,333,333원(= 고유 위자료 100,000,000원 +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33,333,333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32,222,222원(=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22,222,222원),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56,666,666원(=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망 주AB 위자료 상속분 15,555,555원 + 망 최ZZ 위자료 상속분 31,111,111원),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1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최QQ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임AA에게 164,444,444원[= 160,000,000원(= 고유 위자료 8억 원 × 20%) + 4,444,444원(=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22,222,222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임AA이 구하는 116,367,125원, 원고 최BB에게 109,333,333원[= 100,000,000원(= 고유 위자료 5억 원 × 20%) + 9,333,333원(= 망 주AB, 최ZZ 위자료 상속분 합계 46,666,666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최BB이 구하는 81,514,935원, 원고 강CC에게 124,800,000원[= 120,000,000원(= 고유 위자료 6억 원 × 20%) + 4,800,000원(= 망 강AC 위자료 상속분 24,000,000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강CC가 구하는 79,831,957원, 원고 이DD에게 26,666,666원(= 133,333,333원 × 20%),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6,444,444원(= 32,222,222원 × 20%),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11,333,333원(= 56,666,666원 × 20%),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2,000,000원(= 10,000,000원 × 2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17.부터 피고 최QQ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최QQ의 주장
원고 임AA 등은 언론을 통하여 ‘피고 최QQ가 최초 수사 시 지적장애인인 원고 임AA 등을 협박하여 허위의 자백진술을 받았고, 진범에 대한 수사 시 사건을 조작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 최QQ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 임AA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최QQ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최QQ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임AA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최QQ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최QQ의 원고 임AA 등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 임AA 등의 피고 최QQ에 대한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최QQ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최QQ의 원고 임AA 등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김경윤,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