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4618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청구금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청구금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 지역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이하 ‘원주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소초면, 강원 횡성군 횡성읍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중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원주비행장의 현황, 소음 발생
원주비행장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T50-B, F-5, KT-1이 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 및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경우, 비행경로 및 형태가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전투기가 비행하므로 그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피해 요인이다.
다. 항공기 소음
1) 항공기 소음의 특성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하여 더 큰 경우가 많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1항, 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 인근지역 : 90웨클(WECPNL), 그 밖의 지역 : 75웨클)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소음방지법 제6조, 제7조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소음방지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원주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소음도’란 각 기재와 같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의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 등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별지 1 원고목록 순번 648, 651 내지 664, 666 내지 708(같은 목록 원고 순번 726, 729 내지 742, 744 내지 786), 이하 통틀어 ‘원고 AA 등'이라 한다]이 각 1998. 10. 29.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A 등은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0. 14.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그러나 원고 AA 등의 소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 등의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통틀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주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원주비행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나머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나머지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는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원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유형,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주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인용 기준 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원고들 중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89웨클 이하인 원고들에 대하여 월 30,000원으로, 90웨클 이상 94웨클 이하인 원고들에 대하여 월 45,000원으로 각 정한다.
2) 피해기간
피해기간은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기간으로서,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거주기간’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소음피해 지역에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30%, 2011.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50%를 각 감액하기로 한다.
4) 소결론
가) 결국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중 ‘청구금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기존 청구취지에 대하여 피고가 항변을 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 청구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나머지 원고들의 당초 주장이 모두 이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기인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록 나머지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 중 원금 부분이 전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 등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되, 제3의 나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소송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