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204692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강A, 2. 이B, 3. 강C, 4. 강D, 5. 강E, 6. 강F(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백승헌, 변호사 송상교, 서선영, 최현정, 이주언)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곽리찬, 정성윤), 2. 강G, 3. 신H(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현철, 오세빈, 이승한, 김용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569037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강A에게 153,333,33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E, 강F에게 각 53,333,33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김I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김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이랴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강A, 강E, 강F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김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강G, 신H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원고 이B, 강C, 강D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강A에게 20억 원, 원고 이B, 강E, 강F에게 각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995. 1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D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997.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A에게 12억 원, 원고 이B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강E, 강F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2. 7. 24.부터 2016. 10. 돈을, 원고 강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5. 11. 30.부터 2016. 10. 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D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4. 22.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김I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김I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강A에게 20억 원, 원고 이B, 강E, 강F에게 각 3억 원, 원고 강C, 강D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김I은 연대하여 원고 강A에게 529,378,132원, 원고 이B에게 1억 원, 원고 강C, 강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강E, 강F에게 각 18,333,33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A에게 12억 원, 원고 이B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강C, 강D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강E, 강F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하였고, 피고 김I이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으며,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의 항소취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5~6행의 ‘사건이’를 ‘사건을’로 수정
○ 제6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자. 한편, 원고 강A은 위와 같이 1994. 8. 17. 만기출소한 이후 1994. 9. 22. 원고 이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이B와 사이에 1995. 11. 30. 원고 강C, 1997. 4. 22. 원고 강D이 각 출생하였다. 원고 강A의 아버지 강J은 2008. 12. 9., 어머니 권K은 2010. 4. 15. 각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마지막행의 ‘국가수의'를 ‘국과수의’로 수정
○ 제9면 9행의 ‘원고 강A 등 원고들이’를 ‘원고 강A과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강J과 권K이’로 수정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가.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아래에서 6행의 ‘분실자살’을 ‘분신자살’로 수정
○ 제16면 아래에서 2행의 ‘③'부터 제17면 1행의 ‘기재만으로는’을 ‘③ 갑 제32호증의 55, 제34호증의 81, 제35호증의 237, 240, 279, 341, 제44호증의 4, 5, 제5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
○ 제17면 4행의 ‘입수된 점’ 다음에 ‘, ⑤ 갑 제44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검사가 원고 강A이 한 시필이 유서의 필적과 육안상 유사하지 않았거나 대검찰청 문서분석실에서 유서의 필적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자 의도적으로 시필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수정
○ 제17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검사가 참고인 임L, 김M, 이N, 이O 등으로부터 전민련 수첩 등에 관한 진술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들이 원고 강A에게 유리한 진술을 자신 없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왜곡된 참고인들의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되었으므로 수사와 기소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의자인 원고 강A에 대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후 피의자인 원고 강A을 위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참고인들에 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추궁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 제25호증의 125, 174, 176, 179, 제31호증의 58, 61, 제35호증의 314, 제41호증의 260, 제44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위 참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진술을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8면 11행의 ‘조사시간에’를 ‘및 검사로서는 조사대상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 부분의 정확성 여부에 관하여도 추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수정
○ 제18면 12행의 ‘홍P의 기자회견 진술(갑 제35호증의 132)은’을 ‘갑 제35호증의 132, 154, 314, 323, 325, 463의 각 기재는’으로 수정
○ 제19면 12행의 ‘그러므로’ 다음에 ‘갑 제31호증의 31, 제38호증의 90을 비롯한’을 추가
나.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나.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0면 7행의 ‘사실,’ 뒤에 ‘④’를 추가
○ 제20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인 피고 신H와 수사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고 피고 신H와 수사 과정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5호증의 448의 기재와 제1심의 원고 강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강G이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강G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 바.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검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로 원고 강A으로부터 ‘업무일지와 김Q의 수첩 및 유서의 글씨는 김Q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서의 글씨가 원고 강A의 글씨와 일부 같다’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에 대하여도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강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사가 홍모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통하여 원고 강A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21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인 피고 신H와 수사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원고 강A의 변호인들로부터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원고 강A의 변호인 접견 당시 옆에서 듣고 녹음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 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고 피고 신H와 수사 과정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 35호증의 448의 기재와 제1심의 원고 강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강G이 변호인들로부터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거나 변호인 접견 당시 옆에서 듣고 녹음을 하는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강G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 바.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21면 아래에서 6~7행의 ‘제35호증의 80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34호증의 3, 제35호증의 80, 제41호증의 261, 제43호증의 3, 제4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강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
○ 제22면 2~5행의 ‘피고 강G 등이’부터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강G 등이 원고 강A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임L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L에 대한 가혹행위를 원고 강A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23면 10행의 ‘이 사건 유사의'를 ‘이 사건 유서의’로 수정
○ 제24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신H가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로서 피고 강G과 수사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피고 신H가 피고 강G에게 보고하고 공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신난 역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신H가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로서 피고 강G에게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신H가 위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신H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 바.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24면 아래에서 1~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6)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밤샘조사와 폭언 등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 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강G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피고 신H는 위법한 피의자조사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국과수 감정의 오류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다. 국과수 감정의 오류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부분 기재(다만 제1심판결은 제25면 1행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배상책임’으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이를 ‘손해배상책임’으로 정정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5면 아래에서 8행의 ‘한다_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 김I은 ‘항상성’ 요건은 자신이 감정한 1991년부터 11년이 지난 2002년에야 나타나기 시작한 개념이어서 감정과정에서 위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개념의 대두시기는 별론으로 하고 필적 감정에 있어 어떤 필습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고유한 필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인 ‘희소성'과 그러한 차별성이 몇몇 자획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필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그러한 차별성이 개인의 고유한 희소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항상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필적감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27면 9~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과 필적 감정을 한 피고 김I은 공동하여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하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필적 감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 및 기소행위를 규범적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부분과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 부분 및 필적 감정과 관련한 부분으로 분리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유서대필사건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고, 검찰이 대규모 수사진을 구성하여 직접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필적감정과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필적감정결과가 나오기 전 필적이 조작된 것처럼 언론에 결론을 먼저 흘리고, 그 언론 결과에 부응한 감정결과를 다시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뉴스를 보는 누구라도 원고 강A이 유서대필범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한 행위였으므로, 검찰의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필적감정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사 및 공소 제기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Q의 매형 장요와 김Q의 여자친구 홍P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 강A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원고 강A에게 자살방조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검사의 판단이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이 조작되었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감정결과의 오류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감정결과의 오류가 원고 강A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하려는 검찰의 의도와 조작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의 오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 및 기소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 강A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의 불법행위 시인 1991년경으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 불법행위와 위법한 필적감정이 있었던 것은 모두 1991년 5~6월경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위 각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난 2015. 11.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바. 원고들의 권리남용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의 국가와 수사나 감정을 담당하던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중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채무자 측에서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지만, 그에 상당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멸시효 기간의 완료 전에 있었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와 담당 공무원을 일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에게 채권자의 권리 행사 장애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
가) 개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소제기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강A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조사로 취득한 ‘유서는 김Q의 글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서의 필적이 원고 강A의 진술서 필적과 같다’, ‘유서는 대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진술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이상 원고들이 유죄판결에 상반되는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및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부분만을 떼어내 별도로 불법행위 시 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강A이 허위자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가 위법한 피의자조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고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법수사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허위자백이 주요한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다를 바 없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강A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일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 강A은 재심사건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김I이 작성한 감정서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김Q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주어 김Q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제기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위법수사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허위자백이 주요한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같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채무자들인 피고 강G, 신H의 경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면책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검사에게는 법률상 ‘객관의무’가 부여되며, 검찰총장의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사과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국가 소멸시효 중단 권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5호증의 1, 2, 제56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강G, 신H는 수사 당시 부장검사 및 수석검사로서 객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2017. 7. 24.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③ 검찰총장은 2017. 8. 8. 원고 강A의 유서대필사건에 대하여 공식 사과를 한 사실, ④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12. 7. 반인권적 범죄를 한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초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국과수의 필적 감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피고 대한민국, 김I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증거로 하여 원고 강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국과수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재심절차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강A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국과수 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5. 5.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과수의 위법한 감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김I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I은 국과수 직원의 지위에서 검사의 감정의뢰에 따라 감정을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대하여 피고 김I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채무 및 공무원인 피고 김I의 손해배상채무 모두 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안으로서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소멸시효로 대변되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반면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과 피고 김I 개인 사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인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배척되는 이상 충분한 자력이 있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고 김I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까지 합하여 보면, 피고 김I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의 소멸 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 강G, 신H, 김I의 각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국과수 감정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권자의 범위
가. 원고 강A, 강E, 강F 및 강J, 권K에 대한 판단
원고 강A은 국가기관이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 감정결과가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위 잘못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당사자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 강A의 동생들인 원고 강E, 강F과 원고 강A의 부모인 강J, 권K 역시 원고 강A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이B, 강C, 강D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2015. 5. 28. 선고 2013다217887 판결 등 참조).
2) 원고 이B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이B는 원고 강A에 대한 수사 개시 당시 원고 강A과 상당히 친밀한 연인관계이었던 점, ② 원고 이B는 원고 강A에 대한 수사 나 공판 및 수감생활 기간 동안 권K과 함께 원고 강A을 면회하는 등의 과정에서 원고 강A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B는 원고 강A이 만기 출소한 1994. 8. 17.로부터 30여 일 정도 지난 1994년 9월 22일 원고 강A과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원고 강A과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 강A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하게 됨으로써 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B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강C, 강D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A은 만기출소 후에도 수사와 공판 및 수감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강A의 출소 후 태어난 자녀들인 원고 강C, 강D 역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강C, 강D의 경우 원고 강A의 출소 후 태어난 자녀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직접 이들에게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강A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강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강C, 강D과 같이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자에게까지 특별한 사정 없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이후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강C, 강D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 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5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강A은 1991년 당시 27세의 나이로 2015. 5. 14. 무죄판결을 확정받기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살방조자로 지탄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이B는 원고 강A에 대한 수사 개시 당시 원고 강A과 상당히 친밀한 연인 관계였고 이후 수사와 공판 및 수감 생활을 지켜보고 원고 강A의 출소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강J은 2008년 12월경 사망할 때까지, 권K은 2010년 4월경 사망할 때까지 장남인 원고 강A의 수사와 공판 및 수감 생활과 출소한 이후 사회생활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원고 강A의 고통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권K은 원고 강A의 연행모습을 지켜본 이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 등을 토대로 1994년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를 편찬하였던 점, ④ 원고 강E, 강F은 원고 강A의 형제자매로서 원고 강A의 수감생활을 지켜보고 원고 강A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강J, 권K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① 원고 강A에 대하여 재심판결을 통하여 자살방조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를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국가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만이 반드시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강A은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재심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 강A의 수감기간이 오로지 자살방조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강A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관한 검사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3년 기량이 소요되었지만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및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피고 대한민국의 국과수 감정의 오류로 인한 불법행위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4. 13.로부터 25년 정도 이전인 1991년 5~6월경에 발생하였고,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낮게는 0.7%부터 높게는 7.5%까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각종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현재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과 원고 강A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강A : 800,000,000원
○ 원고 이 B : 100,000,000원
○ 원고 강E, 강F : 각 5,000,000원
○ 강J, 권K : 각 100,000,000원
한편, 배상의 신속을 도모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그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J의 위자료 청구권은 권K과 원고 강A, 강E, 강F이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고, 강J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을 포함한 권K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 강A, 강E, 강F이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다. 형사보상금 공제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A은 형사보상금으로 합계 183,955,200원(= 구금 보상 175,435,200원 + 비용 보상 8,5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를 공제하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고 형사보상금은 위자료 원본에서 공제한다.
라. 계산
○ 원고 강A : 682,711,466원[= 고유의 위자료 800,000,000원 + 강J 상속분 22,222,222원(= 100,000,000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권K 상속분 44,444,444원{= 133,333,333원(= 권K의 강J에 대한 상속분 33,333,333원1)+ 권K의 위자료 100,000,000원)/3} - 형사보상금 183,955,200원]
[각주1] 강J의 위자료 100,000,000원 × 권K의 상속분 3/9으로 계산된다.
○ 원고 이B : 100,000,000원
○ 원고 강E, 강F : 각 71,666,666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강J 상속분 22,222,222원(= 100,000,000 × 2/9) + 권K 상속분 44,444,444원{= 133,333,333원(= 권K의 강J에 대한 상속분 33,333,333원 + 권K의 위자료 100,000,000원)/3}]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강A에게 682,711,466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529,378,1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4.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 153,333,334원(= 682,711,466원 - 529,378,132원)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201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강E, 강F에게 각 71,666,666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18,333,332원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2017. 7. 6.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 53,333,334원(= 71,666,666원 - 18,333,332원)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2018. 5. 3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A, 이B,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김I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과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김I의 항소와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김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 강A, 강E, 강F에게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이B,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기는 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