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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7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씨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민국이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날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씨가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 지역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하자 북한에서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포탄을 쐈던 점에 비춰볼 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대북전단 수만장이 실린 대형풍선을 발명해 2009~2013년 풍선 5708개를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때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했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북전단
북한
대북전단살포
북한도발
긴급피난
정당방위
홍세미 기자
2016-03-29
국가배상
[판결]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라는 이웃 진술 등 있다면
출생신고 등의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당시 이웃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면 과거사 희생자로 인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토벌군에 희생된 경남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조모(당시 3세)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과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이 과거사위의 결정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만 재심사를 하더라도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군에 대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기록이 없어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웃주민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조군의 가족들이 조군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내용도 있어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쟁 당시 경남 산청 지역에서 살던 조군 가족은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숨어 지내던 조군 가족은 1951년 초겨울 무렵 토벌군에게 잡혔고 조군은 어머니와 함께 토벌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과거사위는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 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년 6월 조군 등 105명을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 조군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생신고
과거사희생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
과거사위
홍세미 기자
2016-03-08
국가배상
[판결]'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배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08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없이 양민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국회와 대통령에게 피해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12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제정안은 폐기됐고, 유족들은 201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송과정에서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6월 또는 제정안 폐기일인 2012년 5월로부터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안이 폐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폐기됐으나 이는 국회 임기만료때문이지 국가가 일체 배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의 사법적인 배상 청구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연맹
대전충청지역보도연맹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국가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3-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면…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창고에 보관하던 1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 맞았다. 정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범행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김모 순경은 7개월 뒤인 2012년 1월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같은해 6월 김 순경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전화로만 진술을 듣고 5개월동안 현장 인근 CCTV에 대한 확인 요청 등 피해자인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경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청은 "사건 배당 즉시 범행 현장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했다는 결과 통지도 누락했다"며 김 순경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도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영상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범인을 검거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위자료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2772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의 다른 CCTV의 설치 및 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결과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난 일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현장의 고장난 CCTV 이외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제종결처리에 대한 피해자 통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수사프로그램인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신번호 오류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CTV
법령위반
미제종결처리
킥스
KICS
객관적증거
결정적증거
장혜진 기자
2015-09-24
국가배상
[판결]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며느리·형수도 해당된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며느리와 형수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시신 등을 수습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의 며느리인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5614)에서 최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고 이들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증명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강제로 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신씨의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인정됐다. 신씨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신씨가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금전으로 위자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
국가배상책임
과거사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7-17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양모(25)씨와 양씨의 어머니, 김모(22)씨와 김씨의 부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5198156)에서 "국가는 양씨와 김씨에게 300만원씩,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났다.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범행 시각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고,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두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도 이들이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방어능력이 부족한데 수사기관이 예단한 범죄사실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수사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수사
국가배상
허위자백
정신적고통
위자료
방어능력
안대용 기자
2015-07-03
국가배상
[판결]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2월 12일 재심무죄확정 판결을 했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김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 2월 28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소멸시효
반공법상불고지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01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보고서, 구체적이고 모순 없으면 유력한 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에 대한 목격자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사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과 그들의 유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8464)에서 11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500만~8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지 60년이 지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희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거사위 조사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의 판단에 모순이 없고,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지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좌익세력 통제와 회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차별 학살을 당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던 김씨 등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연행돼 구금된 뒤 총살 등 집단 희생을 당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9월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희생자와 유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사망자들은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임이 불명확하다"며 30명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
재판상유력한증거
국민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사건희생자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24
국가배상
[판결] '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국가배상 못 받는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여사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조원 임모씨 등 7명이 "청계피복노조의 강제 해산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됐고 불법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0661)에서 이 여사와 노조원 2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보상금을 받지 않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겠다는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여사 등은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이후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해 시장 노동자를 상대로 노동자 권익보호활동을 펼쳤다. 임모씨 등 일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5월 노조 비위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의해 청계피복노조가 강제 해산됐다. 이 여사 등은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다 구속됐다. 1·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여사 등 7명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태일열사
민주화운동보상금
청계피복노조
국가배상청구
전태일가족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17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결정 증거 미진하면 법원이 번복 가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정하고 피해회복을 권고했더라도 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을 심리해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장모씨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21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좌익 세력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했다.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좌익세력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전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붙잡아 구금하고 집단학살했다. 장씨의 유족들은 2009년 과거사위가 장씨를 희생자로 인정하자 2012년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 본인에 대해서는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 19명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가는 스스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에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살해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결정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반면 항소심은 "과거사위의 결정이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과거사위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 없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는 사망여부와 경위, 사망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고, 유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장씨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살해됐다는 과거사위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상 수긍하기 곤란하다"며 "장씨 유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씨 유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른 보도연맹원 유족 86명에게는 총 22억1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위결정번복
보도연맹사건
과거사사망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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