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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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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이제는 헌재가 결정 내려야"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에 문제가 없고 복무자들에게 상대적 피해의식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지금은 제도나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국방부 측 대리인) "입법부의 개선을 기다리며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를 놓고 제기된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5)의 공개변론에서는 국방부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씨 등 3명이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사건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처벌,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대체할 기회없이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이날 홍씨 측은 대리인으로 박주민(42·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김수정(46·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한인섭(56)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으로 서규영(54·18기), 류태경(37·34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장영수(55)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양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홍씨 측은 "최근 현역 자원이 남아 일부가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당장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병역자원에 큰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역 자원 문제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어 10년 이내에 역전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헌재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최종 결정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병역법제88조1항
홍세미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실형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91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심도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1항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입영기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4-07-0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이행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이 아니라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헌재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0일 춘천지법이 "현역병 입영 거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구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는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2 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울산지법이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2)에서도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의 평의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전 이뤄졌기 때문에 정족수는 9인이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최소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다. 안씨 등 양심적 입영거부자 4명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9월 위헌제청을 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이유
형사처벌
최소침해원칙
양심의자유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1-08-30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군사·병역
형사일반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기피
등기우편
입영통지서
아파트경비원
송달
병역법
김재홍 기자
2011-04-12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열어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등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가12 등).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이나 입영에 불응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국가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도 계속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 대리인 길진오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입영대신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국방부측 대리인에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국방부 소속 김방호 소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70%에 가까운 국민 대다수가 대체복무제도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안보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이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공현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결국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라며 여론조사결과로 제도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묻기도 했다. 또 "국방부 측이 우려하는 병역이행의 공평성,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도모씨는 2008년11월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공개변론은 도씨의 헌법소원 뿐만 울산지법 등에서 올라온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포함해 총 9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제청법원과 청구인들은 모두 "종교·양심상의 이유로 향토예비군훈련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004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체복무제도
제도보완
민주주의국가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12
군사·병역
헌법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병역법 등 위헌성 여부 11월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오는 11월11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논란 등 관련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거부사건(2007헌가12, 2008헌가22 등)'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이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 역시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각 법원들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 법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징병제를 체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며 "양심 내지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이외에도 다음달 14일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12월9일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국가안보
양심의자유
외국인근로자
징병제
정수정 기자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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