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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 ]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925(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 [ 쟁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A 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돼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항 ] 구 병역법은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조항의 내용과 구 병역법 제94조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림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대법원 관계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함을 지적했다."
병역기피
국외여행허가
공소시효
박수연 기자
2022-12-21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 벗어났는지는 실질적인 관리 벗어났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여일간 단순히 지정업체 장소를 벗어나서 근무한 것만으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끝낸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해 복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병역법이 정한 신상이동통보 대상 등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에서 근무하던 A가 C사의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B사와 C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일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C의 일을 하게 됐고, C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했다고 해서 지정업체인 B의 업무에서 전적으로 이탈했다거나 그 업무를 배제한 채 C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병역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인 B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지정업무를 하지 않은채 C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는 2005년 지정업체인 B사를 지정업체로 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지난해 4월1일자로 복무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해 8월경 A씨가 B사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피고는 'A씨가 비지정업체에서 20여일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고 20일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병역법
지정업체
의무종사기간
병역법시행령
연장종사처분취소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
엄자현 기자
2008-03-22
군사·병역
행정사건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위암수술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완치돼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면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전역처분된 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3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장애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전역기준인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종합적 전투수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비록 심신장애등급 2급을 받았지만 암 재발이나 전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돼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5년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아전 절제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김씨를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해 이듬해 2월 전역처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국방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우진 중령의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지난 4월 문제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암수술
전역처분
현역복무
직업군인
위암
심신장애등급
엄자현 기자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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