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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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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임하사로 전입한 박모씨가 영내거주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내거주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부대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위반해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지만 영내생활은 사병과 같은 엄격한 내무반생활은 아니었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규정을 초과해 영내생활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병단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규정
영내거주
영외거주
하사관
군지휘관
자살
정수정 기자
2011-02-17
군사·병역
헌법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병역법 등 위헌성 여부 11월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오는 11월11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논란 등 관련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거부사건(2007헌가12, 2008헌가22 등)'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이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 역시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각 법원들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 법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징병제를 체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며 "양심 내지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이외에도 다음달 14일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12월9일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국가안보
양심의자유
외국인근로자
징병제
정수정 기자
2010-09-14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병역법제35조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8). 하지만 헌재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이 법조항을 2011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상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는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와 사이에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또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 도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군의관과 차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정수정 기자
2010-08-03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군인 근속가봉 횟수제한 규정은 무효"
군인의 근속 가봉(加俸)을 일정한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률에 보장한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법의 위임없이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역군인 권모(6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 상고심(☞2005두1237)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지난 21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군인보수법 제8조1항에서 연령, 근속, 계급에 따라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년 범위 내에서 계급에 따른 최고호봉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해 복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40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군인의 근속가봉을 일정한 횟수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해 형성된 보수청구권의 내용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수수급권자의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형성하는 법률인 군인보수법은 가산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해 근속가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제23조에서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을 뿐 위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법으로부터 근속가봉 횟수제한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일환 대법관은 "가봉을 인정하려면 추가금액을 지급해야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는 추가금액을 지급할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규정도 국가비상시에 가봉을 인정한 것으로 평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는 지난 48년 군에 입대해 대위로 9년3개월을 복무한 뒤 73년 퇴역했다. 퇴역당시 권씨의 호봉은 대위 10-5호봉이었다. 이후 권씨의 94년까지 대위 12-8호봉으로 가봉된 퇴직연금을 받아왔지만 그해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대위 12-5호봉으로 감봉됐다. 그러자 권씨는 "25년2월간 군 복무를 했다"며 "14년을 근무하면 대위 12호봉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11년까지 더하면 대위 12-11호봉에 해당한다"며 퇴역연금 지급소송을 냈다.
근속가봉
횟수제한
군인
보수청구권
공무원보수규정
류인하 기자
2009-05-25
군사·병역
민사일반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 육안검사 위법 아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육안으로 하체부위를 검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5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김모(30)씨가 “징병검사에서 눈으로 직접 하체부위를 검사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1055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과 성적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런 헌법상 권리도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병역법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령에 근거한 시진(視診)행위가 인격권, 성적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1명의 의사가 참석하는 경우 더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다. 같은해 11월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담당의사에게 법원결정문과 전문의가 작성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며 육안으로 하는 진단 대신 서류검사로 대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절차상 시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병역처분이 없을 때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김씨는 마지못해 응했다. 이후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는 2007년 8월 징병검사 과정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8년 1월 ‘검사규칙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신체의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하는 절차를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부위
검사규칙
인격권침해
시진
육안검사
이환춘 기자
2009-02-26
군사·병역
행정사건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위암수술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완치돼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면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전역처분된 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3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장애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전역기준인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종합적 전투수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비록 심신장애등급 2급을 받았지만 암 재발이나 전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돼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5년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아전 절제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김씨를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해 이듬해 2월 전역처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국방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우진 중령의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지난 4월 문제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암수술
전역처분
현역복무
직업군인
위암
심신장애등급
엄자현 기자
2007-05-10
군사·병역
헌법사건
'국방의무 마쳐야 국적이탈'은 합헌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1항 단서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윤모씨가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법 제12조1항 등은 이중국적자로서 국적 선택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 조항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적이탈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관련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국적선택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원정 출산 등 편법을 이용해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도록 하는 현상이 확산되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상태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되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중국적자
국적선택자유
국적법
병역의무
국적포기
국적선택제한
국적이탈
병역기피
오이석 기자
2006-12-02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군사법원
평등의원칙
양형조건
사형
상관살해죄
정성윤 기자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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