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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30년前 군 훈련받다 코뼈 휘어 만성비염도…
30여년 전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져 만성비염을 앓던 5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351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을 한다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졌다.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계속 시달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보훈지청의 주장에 따르면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수술 결과에 따라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군대사고
군대훈련중사고
훈련중부상
상이등급인정
홍세미 기자
2015-05-19
군사·병역
[판결] '돌하르방' 놀림 등 당해 자살 병사 "국가가 배상"
복무적합도에서 '관심병사' 판정을 받고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놀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제주도 출신이라고 '돌하르방'이라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5647)에서 "국가는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A씨가 군대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훈련소 관계자들이 추가 검사나 치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초기관리를 소홀히 하고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지휘관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A씨가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전입 신병들에게 자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자대배치를 받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2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전 친구들과 전화 통화에서 군복무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후 군검찰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A씨의 선임병들은 A씨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별명: 돌하르방, 이상형: 귤 파는 여자, 하고 싶은 말: 귤 9900원, 한라봉 1만9900원, 전역 후: 감귤장사"라고 비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관물대에 붙여놓고 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보는 앞에서 바로 윗 선임병을 불러 "후임 관리 제대로 하라"며 욕설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큰소리로 비웃는 등 수치심이 들게 했다. 취침시간에 A씨에게 불필요한 말을 시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군검찰에 송치됐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내부 징계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관심병사
군생활부적응
군인자살
병사관리소홀
선임병놀림
홍세미 기자
2015-01-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항소심에서 자살로 뒤집혀
19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유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에서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전문). 유족은 "사망 현장에 출혈 흔적과 사체의 파편이 없었다"며 허 일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당하자, 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사체 주변에 출혈 양이 많지 않고 사체의 골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에 먼저 두 군데 총창을 입어 부검 당시 흉강 내에 상당량의 혈액이 고여 있어 두부의 출혈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체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적이 없고 비교적 단정한 복장 상태로 발견된 점 등 허 일병이 첫 총상 후 이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와 엄격히 격리된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무는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타살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살로 결론지어, 부실 수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원근일병사건
군대자살
군대타살
군의문사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8-22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대 안간단 말에 홍대서 '문신' 20대에 징역형
'문신이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온 몸에 문신을 새긴 철없는 스무살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시에 사는 강모(20)씨는 2010년 가을 친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얼핏 "문신이 있으면 군대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긴가민가하던 강씨는 2011년 2월 충북지방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문신이 있으면 정말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병무청 직원은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에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해줬고, 강씨는 이에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와 젊은이들이 몰리는 신촌 홍익대학교 앞을 찾았다. 여기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양쪽 허벅지에 사람 얼굴과 동물 모양을 새겨넣고 색을 칠했다. 1년여 후에도 양쪽 허벅지에 문신을 추가했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강씨의 계획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암초를 만났다. 강씨의 문신을 의심쩍게 생각한 병무청이 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강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병무청에 문의하기 전인 2010년부터 문신을 했다며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2고단239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문신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신시술자의 진술과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강씨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인데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회피
문신
병역법
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해병대 총기난사' 사병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해병대총기난사
사형확정
상관살해
군용시설손괴
상관살해방조
좌영길 기자
2013-0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10여년 병역기피하다 "생계곤란" 까지 들먹인 30대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곤란
병역기피
입영대상자
혼외자식
병역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軍의문사 국가 배상 시효, 진상규명 결정일부터 기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모씨의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6091)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군의문사위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사망 당일 남씨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년 3월 16일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해 비로소 남씨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남씨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진상규명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남씨는 20세가 되던 1990년 11월에 입대했으나,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을 빌미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목을 메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들은 함구명령을 내렸고,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은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다. 군의문사위는 남씨 자살 후 18년만인 2009년 진상규명결정을 내렸고, 남씨의 유족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자살 후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가혹행위
국가배상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1-10-2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군대내에서 동성끼리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군대 내에서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은 추행행위의 주체 및 강제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1)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법조항 중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로서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군형법은 범죄구성요건으로 오로지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형법이나 성폭법처럼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를 법해석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군인인 이성 간의 군영 내 또는 군영 외 음란행위'나 '군인과 비 군인과의 군영 내에서의 음란행위' 등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결국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한정없이 단순히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법률 문언상 군인의 추행행위는 군영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군인이 군영 외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사회의 기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육군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8년3월께 자신의 숙소에 온 소속부대원 A씨를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자신의 방으로 불러 A씨의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2009년11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을 재판하던 군사법원은 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심판대상을 '기타 추행'으로 한정해 심리했다.
군형법
동성애
죄형법정주의
추행죄
평등권
성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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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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