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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형사일반
린다김, 항소심서 집유선고 받고 풀려나
로비스트 린다김(한국명 김귀옥)씨가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보호법등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김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노63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에 관계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군관계자에게 준 뇌물이 1천7백여만원에 불과하고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던 군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부터 당시 김모 공군중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씨에게 1천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로비스트
린다김
군사기밀보호법
법정구속
김귀옥
홍성규 기자
2000-09-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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